법조계 "검찰이 기소한다면 재판에서는 민정수석의 권한범위가 쟁점 될 것"

조국 전 법무부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유재수(55·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중단' 의혹과 관련해 이틀 만에 다시 검찰에 소환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8일 오전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감찰 중단이 결정된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6일에 이어 2번째 소환됐다.

검찰은 지난 2017년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중단에 부적절한 측면이 있었다고 보고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6일 1차 소환에서는 약 11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았다. 다음날인 지난 17일 조 전 장관은 변호인단을 통해 "(감찰 중단과 관련한) 정무적 최종책임은 나에게 있다"며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알고 기억하는 내용을 충실하게 밝혔다고 말했다.

법조계는 조 전 장관이 '정무적 최종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표현한 데 대해, 감찰을 중단시킨 것은 판단착오였을 뿐 법률적으로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검찰 조사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직권을 남용해 감찰을 중단시켰는지 여부에 집중되는 만큼, 감찰 중단은 민정수석으로서 자신의 정상적인 권한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결정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유 전 부시장의 중대 비리 중 상당부분은 2017년 청와대 감찰에서 이미 확인됐거나 확인 가능했던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사실상 청와대 감찰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비리가 이미 드러났고 그런 상태에서 감찰 중단된 데 대해 청와대 윗선이나 여권 실세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관련해서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조 전 장관이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며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용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직권남용은 직권을 넘어 타인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이고, 직무유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 해당한다”며 “조 전 장관이 기소된다면 재판에서는 민정수석의 권한 범위가 어디까지냐 하는 문제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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