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하루 만에 헌법소원 제기… "대출 계획 무산돼 재산권 등 침해"

정희찬 변호사. /안국법률사무소 제공
정희찬 변호사. /안국법률사무소 제공

[법률방송뉴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정부 규제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정부가 법률상 근거 없이 재산권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는 17일 헌법재판소에 전날 발표된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이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정 변호사는 청구서에서 "헌법 제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은 보장된다고 하고 있고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과 보상은 법률에 근거해야 하지만, 전날 부동산 대책은 법률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이 은행을 포함하는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해 투기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고 16일 발표했다. 대출 규제는 가계대출, 개인사업자 대출 및 법인대출 일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 시가 9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을 20%(현행 40%)로 축소하겠다고 했다.

정 변호사는 이번 조치 중 '15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 부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정 변호사는 “재산권의 제한은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원칙”이라며 “경제분야에 대한 적절한 규제는 있어야 하지만 방법론이 틀리면 더 상위의 가치를 훼손하게 된다”며 소송을 제기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헌법이 정한 법률유보원칙(국회 의결을 거친 법률을 통해서만 국민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원칙)에 어긋나고 이런 절차적 흠결 때문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공공 필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의 주장은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이 '행정지도'라는 점을 문제삼은 것이다. 행정지도는 행정기관이 행정객체에 대하여 권력적·법적 행위에 의하지 않고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제·유도의 수단으로서 협력을 구하는 일이다. 따라서 법적 효과는 없다. 원칙적으로 이에 따를지 여부도 금융기관에 맡겨져 있다. 그러나 그 현실적 효과는 무시할 수 없다.

정 변호사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를 1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한 후 은행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계획이었는데 계획이 무산됐다”며 “이번 정부 조치는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헌재가 정 변호사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가장 먼저 문제되는 쟁점은 행정지도가 공권력의 행사로 인정될지 여부다. 행정지도는 일종의 협력 요청이다. 따라서 이 요청에 따를지 말지는 요청을 받은 상대방의 선택 문제다.
방효석 변호사(법무법인 우일)는 이에 대해 “헌재가 이번 조치를 사실상 강제력을 가진 공권력의 행사라고 평가할지 아니라고 볼지가 관건”이라며 “단순한 협조 요청으로 볼 경우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있었는지 따질 필요도 없이 심판 청구는 각하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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