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 합법화 법안 발의됐지만 회기만료로 사실상 폐기... 헌재에 헌법소원

[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에서는 지난 9월과 10월 7차례에 걸쳐 문신과 타투에 대한 비합리적 규제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안을 모색해보는 보도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정부가 반영구화장 등 미용 차원의 문신부터 우선 합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국회에선 오늘(16일) '문신사법 제정의 의미와 방향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문신 관련 보도를 지속적으로 전해드리고 있는 장한지 기자가 토론회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오늘 오전 국회의사당 헌정기념과 대회의실에서 문신사법 제정 정책토론회엔 100명 넘는 문신 타투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문신 합법화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습니다.

[한복희 한중반영구피부협회장]
"이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오직 법제화라는 대명제 하나이며 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현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큰 뜻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일단 대법원 판례는 문신은 의료행위로 의사 등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문신 시술은 불법 의료행위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이같은 태도는 문신 시술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기보다는 질병 전염 등 보건위생에 위험이 발생할 염려가 있을 때 의료행위로 간주해 규제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거꾸로 보건위생 위험 우려가 없다면 문신이나 타투를 굳이 규제할 필요가 없다는 뜻도 됩니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장]
"우리가 모두 알듯이 문신은 의료가 아닙니다. 저희는 이미 대중화가 된 문신 때문에 우리의 미풍양속과 국민의 건강한 삶이 위협받지 않도록 국가가 법을 제정해 국민을 보호해야..."

국회엔 문신 합법화와 관련돼 2개의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하나는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제8조에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가 업무범위 내에서 행한 반영구화장에 대해서는 의료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반영구화장의 경우 비의료인의 시술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건데 의료법이나 약사법과 충돌 가능성과 다른 의료 행위와의 형평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박재웅 의사 / 대한피부미용레이저연구회 부회장]
“저는 문신을 하지 않고 지우는 병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문신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안 하는 사람도 많고 그대로 또 의사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쉽게 합법화에 동의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문신 합법화에 대해 더 진전된 법안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신사 법안'입니다.

해당 법안은 문신사의 면허와 업무범위, 문신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문신업소의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들을 두루 담고 있습니다.

음지의 문신을 양지로 끌어올려 문신업의 건전한 운영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 법안 제안이유입니다.

[서은경 보건학 박사]
"저는 의료인으로서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하는 종사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현재 진행 중인 비의료인 침습적 시술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대중의 안전을 위해서 행정관리가 꼭 필요하다..."

법안은 발의돼 있지만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끝났고 여야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두고 극단 대치 중이어서 이번 회기 내에 문신사법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간 상태입니다.

문신 관련 단체 관계자들도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토론회 참석자들은 21대 국회에 관련 법안 통과를 재추진하는 한편 여론 환기를 위해 내년 4월 헌법재판소에 '문신사법 미제정은 위헌'이라는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문신사들은 앞서 지난 2017년과 2019년에도 두 차례에 걸쳐 문신시술을 의료행위로 본 의료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1차 헌법소원은 현재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심의 중에 있고 2차 헌법소원은 서류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손익곤 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 / 문신합법화 헌법소원 대리인]
"그 사이에 헌법재판소 인적 구성, 재판관님 9분의 구성도 많이 바뀌셔서 현재는 진보적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진보적 성향의 재판관도 많이 오셨고 좋은 결론은 바랄 수 있지 않나..."

이들은 토론회와 집회, 국회 입법청원 등을 통해 다음 국회에선 문신과 타투 전면 합법화를 반드시 이룬다는 계획입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20대 국회에서 가칭 문신사법 제정이 사실상 어려워진 만큼 21대 국회에선 반드시 법 제정을 완수하는 한편, 헌재 위헌심판 헌법소원을 통해 문신사법 제정의 헌법적 근거와 정당성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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