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관 여주인 흉기로 위협 특수강제추행 등 혐의 기소... 1심, 징역 4년 선고
"선악 이해 못할 정도로 장애 중하지 않아... 음주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

[법률방송뉴스] 지적장애 3급인 40대 남성이 술에 취해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 ‘묻지마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재판에서 이 남성의 변호인은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지적장애 3급 44살 최씨모는 지난 8월 5일 12시 15분쯤 광주시 서구의 한 여관에 들어가 여주인을 흉기로 위헙하며 가슴을 만지려했다고 합니다.

여주인은 소리를 지르자 최씨는 일단 도망을 하고는 도망 가다말고 다시 돌아와 여주인을 수차례 흉기로 찌르려고 했습니다.

최씨는 또 인근의 다른 여관에 또 들어가 갑자기 여종업원의 목을 조르고 가지고 있던 흉기로 귀 옆 부위를 실제로 찔렀다고 합니다.

최씨는 특수상해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추행한 특수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에서 최씨의 변호인은 1981년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친 최씨가 26살 때인 2001년 정신연령 11세·사회연령 13세 7개월로 진단 받은 지적장애 3급임을 강조했습니다.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감형을 요청하는 한편 최씨가 그동안 충분한 치료도 받지 못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했다며 치료감호를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 이전에도 최씨는 여성과 미성년자를 상대로 폭력과 강도미수, 청소년 강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1심 재판부인 광주지법 형사11부 송각엽 부장판사는 최씨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과 치료감호 청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최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아울러 신상정보 3년간 공개·고지와 5년간 아동 ·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이 선악과 사회 규범을 이해하지 못할 만큼 장애 정도가 상당하지는 않다. 이번 사건과 과거 범죄 전력을 볼 때 음주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여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치료감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데 대해서 재판부는 "지적장애는 치료로 호전되는 질병이 아니어서 치료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오히려 위치추적 장치 부착과 수감생활로 인한 교정 등으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고 징역형 선고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원의 오늘 판결은 ‘지적장애’가 죄는 아니지만 지적장애가 ‘묻지마 범죄’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최씨 개인을 위해서도 사회를 위해서도 재판부 판결대로 교정생활을 통해 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재범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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