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342명 "박 전 대통령 불법행위 때문에 큰 정신적 피해"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정당한 소송 아닌 정치투쟁, 선전전"

[법률방송뉴스] 국정농단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유재광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1부 이유형 부장판사는 오늘(13일) 강모씨 등 시민 342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강씨 등은 지난 2017년 6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한사람당 50만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소송에서 "박 전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저지른 직무상 위법행위 때문에 정신적 고통과 큰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인용문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재판에서 "대통령의 직무행위에 대한 피해자를 국민 전체로 지정한 것은 소권 남용으로 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각하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측은 또 "구체적인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고 정당한 소송이라기보다는 정치 투쟁과 선전전의 연장에 가깝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4천여명의 시민이 같은 내용으로 서울중앙지법에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법원은 지난 5월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는 오늘 패소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해 법원의 법리적 판단을 다시 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곽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불법행위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모두 내려진 상태다"라며 "항소심에서도 패소하면 대법원에 상고해 최종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회전근개 파열로 어깨수술을 받기 위해 지난 9월 서울강남성모병원에 입원했던 박 전 대통령은 입원치료를 마치고 지난 3일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습니다.

법률방송 유재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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