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진술 일관돼, 모순 되는 부분 없다"... 성추행 사건 판례 될 듯
'1.3초' CCTV 영상 놓고 네티즌들 논란... 남녀 성 대결 양상도 나타나

'곰탕집 성추행' 사건 CCTV. /유튜브 캡처
'곰탕집 성추행' 사건 CCTV. /유튜브 캡처

[법률방송뉴스] 실제 성추행 여부 및 법원 양형을 놓고 사회적 논란이 일었던 '곰탕집 성추행' 사건 피의자가 2년 만에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증거의 증명력으로 판단한 부분은 앞으로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중요한 판례가 될 전망이다. 

이호영 변호사는 "대법원에서는 사실관계에 대해 판단해주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항소심에서 추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해버렸고, 대법원에서는 법리에 대한 상고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상 상고 기각이 예정된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객관적인 물적 증거가 없다면 다른 구체적인 증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목격자들의 진술이 전후관계에서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26일 오전 1시10분쯤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일행을 배웅하고 돌아오다 여성 손님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 대해 검찰 구형량인 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CCTV 영상을 근거로 직접 증거가 없고 피해자를 스쳐간 짧은 시간에 성추행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내용, 범행 후의 과정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자연스럽고 손이 스친 것과 엉덩이를 움켜잡힌 것을 착각할 만한 사정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A씨 부인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남편은 억울하다'는 사연을 올린 글에 33만명이 동의하는 등 커다란 이슈가 됐다. 특히 당시 상황의 일부가 드러난 식당 CCTV가 공개되면서 A씨와 여성이 교차해 지나가는 '1.3초'의 짧은 시간 안에 과연 성추행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인가를 놓고도 논란이 벌어졌다.

네티즌들은 명확한 물증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범행을 인정할 수 있느냐를 놓고 의문을 제기했고, A씨를 옹호하는 남성들과 이들을 비난하는 여성들로 편이 갈리는 등 성 대결로 비화하는 양상도 나타났다.

2심도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A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지만 피고인은 처음에 어깨만 부딪쳤다고 했다가 진술을 번복했다"며 "CCTV에도 A씨의 오른쪽 팔이 피해자 쪽으로 향하는 장면 등을 확인할 수 있어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증거 판단이 객관적이지 못했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심리 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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