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래지어 잡아 당기고, 엉덩이 만지고"... 학생 180여명 피해 호소
"파면된 점 등 고려"... 항소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1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해임 7명 등 교사 무더기 징계

[법률방송뉴스]  여고 제자 수십 명을 수년에 걸쳐 성희롱·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광주 스쿨 미투' 사건 교사 2명이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고법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여고 교사 A(58)씨와 B(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올바른 인격을 형성하도록 교육하고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교사들이 다수의 제자를 지속해서 추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두 교사를 질타하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와 B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상당수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범행으로 학교에서 파면 처분을 받고 교직 생활을 그만두게 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A씨는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학생 28명을 49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B씨는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학생 15명을 26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역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여고생들에게 "싸게 보인다"는 말을 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발언을 해서 제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교사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하며 풀어줬다.

앞서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7월 광주 모 여고에서 여러 명의 교사가 제자들을 수년간 성추행·성희롱해왔다는 ‘미투’ 폭로가 터져나와 조사에 착수했다.

교육청이 학생들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해보니 "교사들이 브래지어 끈을 당겼다“거나 ”엉덩이를 쓰다듬었다"는 등 180명 넘는 여고생들이 추행 피해를 호소했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경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했고 A씨와 B씨를 포함해 여러 명의 학교 교사들이 수사기관 수사를 거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구속되면서 학교에서 파면을 당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에 앞서 해당 학교 법인에 혐의가 무거운 5명에 대해서는 파면을, 6명의 교사에 대해선 해임의 중징계를 각각 요구했다.

광주시교육청은 또 정직 3개월 2명, 정직 2개월 1명, 정직 1개월 한명과 감봉 3개월 1명, 견책 2명 등 모두 18명의 교사에 대한 징계도 해당 학교에 각각 요구했다.

학교 법인측은 해임 7명, 정직 3개월 3명, 정직 1개월 1명 등 11명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감봉 1개월 4명, 견책 1명, 불문경고 2명 등 7명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각각 의결했다.

현행 교원 관련 규정상 정직 이상은 중징계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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