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빌려간 정황 입증해야 사기죄 처벌 가능

▲상담자=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제가 ‘작업대출’을 받았어요. 돈을 빌려줬어요. 2천 300만원 정도를 받았고 1천 800만원을 빌려줬거든요. 저는 상당히 빚을 진 것이잖아요. 빌려준 사람이 다 갚아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갚다가 헤어졌어요.

대판 싸워서 헤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돈을 못 준다는 거예요. 갑자기 말투가 바뀐 거예요. “나는 들어온 돈만 주겠다, 이자고 나발이고.”

그래도 받아야 하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50만원 이자를 내야 하니까 한 달에 50이든 60이든 달라”고 했더니 “그건 싫다”는 거예요. 월급날은 20만원 주고, 그런데 그것도 기간을 지켜서 주면 상관이 없는데 자기 멋대로 주는 거예요. 연체되고요.

뭐가 문제냐 하면 ‘갑질’이 너무 심해요. 알아서 하라고 그냥. 카톡 내용을 보면 진짜 열 받게 해요. 욕설부터 난무하고요.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줍니다. 이번에도 열이 받아서 연락이 계속 안 와서 고소한다고 했거든요.

▲전혜원 앵커=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법적인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얽혀 있습니다. 배삼순 변호사님이 함께 듣고 계셨으니까 우선 제일 궁금하신 것은 돈을 받을 방법이잖아요. 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삼순 변호사(법무법인 이정)= 안녕하세요. 지금 들어보니까 연인 사이였다가 연인 사이에서 돈을 빌려줬는데, 연인 관계가 종료되니까 갚겠다는 사람이 안 갚겠다고 갑질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상담자= 거기서 웃긴 게 뭐냐 하면 걔가 말을 바꾸는 게 저한테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너 그냥 나한테 돈 준 거잖아. 그래서 난 조금씩 갚아주는 것인데” 돈을 빌린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배삼순 변호사= 네, 그러면 봅시다. 처음에 대출받았을 때 구두로 얘기를 했어요? 여자친구가 “나 돈이 필요하니까 너가 대출 좀 받아줘, 내가 갚을게”라고 구두로 했어요, 아니면 카톡도 있고 문자도 있고 그래요?

▲상담자= 구두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남는 게 없어요.

▲배삼순 변호사= 그 당시에는 구두밖에 없었고 그 이후에 봅시다. 이후에 돈을 줄 때 그 사람이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카톡이나 헤어지고 나서 상담자님께서 “왜 대출금 안 주냐, 주기로 해놓고” 그러면 그분이 “내가 언제 빌렸어” 이런 식으로 나왔는지 아니면 “알았어. 이번 달 줄게. 이번 달 미안해 늦었어”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처음에는?

처음에는 빌린 것을 전제로 해서 ‘내가 갚겠다’는 의사로 갚았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는 오리발 내밀면서 “네가 나 사랑해서 준거잖아”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대여’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사연자님이 입증을 해야 하는데, 대출을 받을 당시 구두로 이뤄졌기 때문에 ‘빌려준다’는 증거가 없다면 행위 이후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받잖아요.

받았을 때 ‘빌렸기 때문에 받는 것이다’라는 그러한 정황증거들이 있으면 우리에게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어요.

찾아보시고 두 번째 어떻게 내가 돈을 받고, 돈을 받으려면 어떤 수단이 있을까. 이게 중요한 것이잖아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사기’, 제일 중요한 건 사기에요.

이 여자가 처음부터 나한테 돈 빌려주고 안 갚을 생각으로 이렇게 해서 결국 안 갚고 있다, 사기로 고소를 하는 게 제일 사연자님이 하고 싶은 수단 중에 하나일 텐데요.

사기가 되려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채용금 사기라고 했을 때 돈을 빌려주는 관계는 민사에요.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대여’, 법률적으로는 ‘금전소비대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빌리고 받는 것은 민사관계에요. 그래서 빌려줬는데 안 갚으면 민사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해서 받으면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속인 거야. 거짓말로 “사실은 내가 갚을 생각이 없는데 떼어먹을 생각으로, 네가 너무 착하고 바보 같고 어리숙하니까 떼어먹어도 돼”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내가 언제까지 얼마 갚고 할 테니까 나한테 빌려줘”하고 그다음부터 하나도 안 갚아요. 그럼 차이가 있죠.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있었냐 없었냐, 이 차이가 ‘사기나 아니냐’의 가장 큰 기준점이에요.

처음부터, 돈을 빌릴 때부터 갚을 의사가 있었냐 없었냐,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사람 속마음이잖아요. 여자친구 속마음을 들여다볼 수도 없고 제3자가 볼 수도 없어요. 그럼 무엇으로 보냐. 행위 이후의 사정들을 보는 거예요.

봤더니 꼬박꼬박 줘요. 처음에는. 처음에는 준다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보느냐 하면 “처음에는 빌려서 갚으려고 했었고 갚았구나, 하지만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못 갚았구나” 이것은 빌릴 당시에는 갚을 의사였다고 봐요.

사기로 고소를 하더라도 무혐의가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사안이 딱 그거에요. 처음부터 안 갚을 생각은 아니었을 거예요. 사귀던 중에는 갚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채용금 사기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사실.

고소를 한다고 했으면 무혐의 나올 확률이 99%가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1%의 가능성을 가지고 고소를 해서 나의 만족을 얻어야 되겠다 싶으면 어쩔 수 없죠. 하지 말라고 해도 사연자님께서 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의지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고소한다고 하더라도 ‘결과는 원하는 목적을 못 이룰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내가 형사고소를 했는데 안 되네’ 하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민사는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1천800만원인지 2천300만원인지 다툼이 있습니다.

처음에 "2천300만원 다 갚아줄게"라고 했지만 그래서 그 이자가 매달 정했을 거 아니에요. 초반에는 일정하게 한 두 달 들어왔을 거예요.

그 금액이 구두로만 이뤄졌기 때문에 계약서, 차용증이 없잖아요. 그런 사실들을 종합해 봤을 때 “우리 사이에 있어서 대여 관계는 원금이 2천300만원이었고 거기에 대한 몇%가 얼마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급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헤어지고 나니까 이것도 부인하고 빌린 것도 아니고 증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못 받은 금액을 쭉 엑셀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만들어 봐야 해요.

원금이 2천300만원이면 매달 얼마를 받았는지를 쭉 정리해서 남은 금액을 가지고 법원에 청구를 하는 것이죠.

법원에다가 대여금청구 소송을 해서 ‘이 사람이 돈을 안 줍니다’ 소송을 해서 입증하시고 이기시면 그 사람 재산이 있으면, 돈 벌 거 아니에요. 월급이든 있을 거니까, 거기에다가 압류를 해서 받아 가신다거나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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