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대가 입금 받기 위해 체크카드 넘겨
법원, 체크카드 양도 전자금융거래법 무죄

[법률방송뉴스] ‘성매매 알바’ 대가를 입금받기 위해 본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체크카드를 넘겨받은 사람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48살 A씨는 지난해 4월 ‘사모님 상대 고수익 알바’ 라는 것을 하기 위해 성매매 대가를 받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익명의 주선자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퀵서비스를 통해 체크카드를 전달했다고 하는데 A씨는 알바 성격상 그러려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체크카드를 받아 간 퀵서비스 기사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인지 알고 넘기든 모르고 넘기든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타인에게 넘겨 사용하게 하는 건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지된 ‘금융거래 접근 매체 양도’ 행위에 해당합니다.

A씨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외에도 2018~2019년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한 특수폭행 혐의로도 기소했습니다.

1심은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인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김민기 최항석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 8개월로 감형했습니다.

"성매매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속았다는 A씨의 일관된 진술을 신뢰할 수 있어 A씨가 체크카드를 넘겨주며 회수할 일시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체크카드를 양도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쉽게 말해 본인한테 성매매 알바비를 입금하라고 체크카드를 잠시 ‘위임’한 것이지 갖고 가서 마음대로 쓰라고 ‘양도’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이같은 판단의 근거로 A씨가 성매매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주선자에게 연락한 점, 아직 성매매 알바를 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계좌에 돈이 들어오자 이를 이상하게 여기고 문의한 사정 등을 들었습니다.

‘사모님’ 상대 성매매 알바를 하겠다는 40대 남성이나, 이렇게 유인해서 보이스피싱 송금 수단으로 삼은 보이스피싱 조직책이나 요지경이라는 생각입니다.

카드나 계좌번호,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화로 알려달라는 사람들은 일단 보이스피싱으로 보고 상대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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