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경찰은 도피생활 중 성매매업소 운영
현직 경찰은 단속정보 등 흘리고 향응·접대
법원 "피고인 죄 무거워 실형 선고 불가피"

[법률방송뉴스] 이른바 ‘룸살롱 황제’로 불렸던 이경백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명수배 된 전직 경찰이 버젓이 강남에 불법 성매매 업소 여러 곳을 운영했습니다.

현직 경찰은 지명수배 사실을 알고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전직 경찰의 뒤를 봐줬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전직 경찰 55살 박모씨는 서울지방경찰청 근무 당시 이른바 ‘룸살롱 황제’로 불렸던 이경백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명수배 돼 도피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도피생활 중에 박씨는 대담하게도 현직 경찰 때부터 알고 지내던 다른 성매매업소 업주들과 함께 서울에서 6개의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했다고 합니다. 6개면 기업형이라 할 만 합니다.

박씨는 그렇게 태국 여성들을 불법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단속에 대비해 대신 처벌을 받을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등 용의주도하게 영업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전직 경찰 박씨의 뒤에는 현직 경찰 44살 구모 경위가 뒷배로 있었습니다.

성매매 단속 부서에서 근무하던 구 경위는 박씨가 지명수배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체포는커녕 수시로 연락하고 만나면서 향응과 접대를 받은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구 경위 외에도 50살 윤모 경위와 53살 황모 경위 등도 같은 비리에 연루됐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박씨가 운영하는 성매매업소를 찾아가 성상납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영화 ‘투캅스’는 21세기 대한민국 경찰에 여전히 진행중인 현실이었던 겁니다.

이들은 그 대가로 사전에 단속 정보를 누설해 알려주고 어쩔 수 없이 이미 단속을 하거나 당한 경우엔 수사 상황을 알려주는 등 편의를 봐주며 음으로 양으로 비호해줬습니다.

허위공문서작성과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구 경위에 대해 1심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김미리 부장판사) 오늘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박씨에게도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모, 황모 경위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박씨 외에 성매매 운영에 관여하거나 경찰들에 향응을 제공한 다른 피고인들도 징역형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박씨와 구 경위는 죄가 무거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전직 경찰이고 현직 경찰이고 이런 90년대 영화 같은 일이 드러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이런 행각을 벌였는지가 궁금합니다.

다시 생각해 보니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으니 했을 것이고, 일부긴 하지만 언필칭 ‘경찰’이라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정의나 뭐 이런 것들, 무엇보다 스스로 공권력을 우습게 본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씁쓸합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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