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날 숨진 전 청와대 특감반 파견 검찰수사관 부검 진행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6월 실시된 울산시장 선거에 대해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6월 실시된 울산시장 선거에 대해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이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 청와대 특감반원 사망 사건 등으로 증폭되고 있다.

김 전 시장은 2일 지난해 6·13 울산시장 선거에 대해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관련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 전 시장과 한국당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석동현 변호사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해야 할 경찰과 청와대가 도리어 공권력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불법 선거를 주도했으므로 울산시장 선거는 중대한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석동현 변호사는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청 등 조항에 대해 이번주 중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위헌심판을 우선 청구하는 이유에 대해 석 변호사는 "선거무효나 당선무효 소송의 경우 먼저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그러나 공직선거법 219조에 따르면 시·도지사 선거의 소청 기간이 '선거 후 14일'로 너무 짧을 뿐아니라 뒤늦게 당선무효 등 사유를 안 경우 소청 허용 규정이 없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선거소청 절차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에서 선거·당선 효력에 대해 이의가 있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기하는 심판 청구를 말한다. 김 전 시장 측은 선거소청 기간이 14일로 너무 짧아 선거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는 공권력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일이 있은 날로부터 1년,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가능하다. 공직선거법 219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결과 위헌 결정이 날 경우 김 전 시장 측은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김 전 시장은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 당시 측근 등의 비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선거에서 낙선했다. 이후 김 전 시장과 측근들은 검찰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편 경찰은 전날 숨진 채 발견된 전 청와대 특감반원 A(48)씨에 대한 부검을 통해 사인을 규명하고 있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 등 외부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부검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소속 검찰 수사관인 A씨는 지난 1일 오후 하명수사 의혹 관련 검찰 조사를 3시간여 앞두고 숨진 채 발견됐다. A씨가 자필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유서에는 "가족에게 미안하다" "총장님(윤석열 검찰총장)께 죄송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청와대 직제와는 별도로 운영한 이른바 '백원우 특감반' 소속으로,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울산에 내려가 경찰의 김 전 시장 관련 비리 수사 상황을 점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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