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등 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출석 유재수,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조국 전 장관 지시로 감찰 중단"... 검찰,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 진술 확보

[법률방송뉴스] 금융위원회 국장 재직 시절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27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구속여부에 따라 파장과 불똥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나 청와대로 튈 수도 있어 심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전 10시 30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나온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금품수수 대가성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곧장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금품 대가성 없었다는 입장 그대로 유지하고 계십니까.) "..."
(대가성 없다는 입장 유지하십니까.) "..."

멈춰 서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들어가는 유 전 부시장을 따라가며 취재진들이 증거인멸 정황 등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졌지만 묵묵부답, 유 전 부시장의 입은 굳게 닫힌 채 열리지 않았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오늘 구속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입장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
(오늘 어떤 내용 소명하실지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국장 재직 시절인 2016년쯤부터 금융업체 서너 곳에서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 전 부시장이 수수한 금품에는 골프채와 차량, 자녀 유학비, 항공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또 안면이 있는 자산관리업체에 동생을 취업시키고 1억원대 급여를 받게 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이런 식으로 금품과 향응을 받은 업체에 금융위원장 표창장을 수여받도록 하는 등 편의를 봐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2004년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 제1부속실 행정관과 민정수석실 행정관을 지낸 이른바 '친노인사'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부터 금융위에서 근무했고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 금융위원회 핵심 보직인 금융정책국장에 발탁됐습니다.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2017년 청와대 특감반 감찰을 받은 유 전 부시장은 감찰에 따른 별다른 후속조치 없이 지난해 3월 금융위를 사직한 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수석전문위원을 거쳐 같은 해 7월 부산시 부시장으로 영전했습니다.

관련해서 검찰은 최근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으로부터 "조국 전 장관 지시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당시 청와대 특감반과 반부패비서관을 휘하에 두고 지휘하는 민정수석이었습니다.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과 이모 전 특감반원 등도 검찰 조사에서 조 전 장관 지시로 감찰을 중단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감찰 무마와 관련해 조 전 장관 조사와 영장 청구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감찰 중단을 지시한 '윗선'이 조 전 장관 본인의 결정이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윗선’이 조 전 장관을 움직여 감찰을 중단케 했는지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어느 경우든 청와대와 여권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청와대 관계자는 유 전 부시장 영장심사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반면 범죄혐의 소명 미흡 등을 이유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될 경우 ‘윗선’으로 가는 검찰 수사엔 제동과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 결정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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