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패스트트랙 제도로 서울남부지검에 넘겨

한미약품이 기술수출 계약 파기 정보를 사전에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으로부터 한미약품에 대한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을 패스트트랙(조기 사건 이첩)으로 지난 13일 넘겨받아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에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한미약품이 기술수출 계약 파기 정보를 사전에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한미약품 임직원의 주식 불공정 거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패스트트랙 제도로 사건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한미약품은 지난달 29일 장 마감 이후인 오후 4시33분 "미국 제넨텍사에 1조원 규모의 먹는 표적 항암제 HM95573을 기술 수출 계약했다"고 공시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날 오후 7시6분 8천500억원 규모의 폐암 신약 올무티닙 기술 계약을 맺었던 독일 제약사 베링거인겔하임이 계약 해지를 알리는 이메일을 보내왔다고 한미약품은 밝혔다. 해지 사유는 베링거인겔하임에 수출한 폐암 치료제 올무티닙의 임상 진행 중 사망자 2명이 발생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날인 9월 30일 '제넨텍사와의 기술 수출 계약'이라는 호재가 알려지면서 증시 개장과 함께 한미약품의 주가는 5% 상승했다.

하지만 한미약품은 베링거인겔하임과의 계약 해지 건은 개장 후 29분 지난 뒤인 오전 9시29분에 공시했다. 이날 오후 한미약품 주가는 18.28%나 폭락했다. 그리고 당일 사상 최대 공매도 물량이 쏟아졌다.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공매도는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측해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되사서 갚고 차익을 얻는 투자기법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9월 30일 나온 한미약품의 공매도 전체 물량(10만4천327주)의 약 절반(5만471주, 320억원어치)이 악재 공시 전에 이뤄져 사전정보 유출에 따른 불공정 거래 의혹이 일었다.

이에 앞서 하루 전날인 지난달 29일 오후 6시53분쯤 '한미약품 수출계약이 파기됐다'는 정보가 카카오톡 등 SNS 상에서 돌았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이 받은 제보에 따르면 '한미약품이나 한미사이언스 내일 건들지(건드리지) 마라, 내일 계약 파기 공시 나온다'는 내용이 한미약품이 베링거인겔하임의 이메일을 받은 시각 이전에 SNS 메시지로 흘러다녔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한미약품이 이메일로 계약 파기를 통보받기 전부터 계약이 파기될 것이라는 정보를 미리 알고 이를 유출한 자가 있는지, 또 이같은 미공개 정보로 주식시장에서 부당이득을 취한 세력이 있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모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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