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엄중 처벌” 검찰 구형보다 많은 징역 12년 선고
“이혼 등 이성적 판단 못해" 2심, 징역 7년으로 감형

[법률방송뉴스] 4살 딸을 세탁건조기에 가두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30대 엄마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을 받았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모(34)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7년을 선고하며 12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씨는 올해 1월 1일 새벽 의정부 시내 자신의 집에서 4살 난 딸이 오줌을 쌌다는 이유로 4시간가량 화장실에 가두고 벌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씨는 사건 당일 아침 7시쯤 딸이 쓰러졌는데도 병원에 보내지 않고 방치했고 숨진 딸을 부검하는 과정에서 평소 딸이 폭행당한 정황도 발견됐습니다.

1심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씨에게 아동학대 치사 대법원 양형기준인 징역 6∼10년과 검찰 구형량 10년보다 많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하지만 이씨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7년으로 1심 12년보다 5년을 감형해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가해 행위가 1회에 그친 것 같진 않으나,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상습적, 지속적으로 폭행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입증할 증거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 2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이씨의 행위 자체에 대해선 "피고인 행위의 결과는 참혹하고, 돌이킬 수도 없다"며 "그 원인에는 누구보다도 두말할 여지없이 피고인의 크나큰 책임이 있다"고 이씨를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당시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는 핑계만으로는 피고인이 용서받을 수 없다"며 "결과가 중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이씨를 거듭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런 결과에 대해 피고인 한 사람에게만 모든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지, 그런 생각도 들었다"며 "전 남편과 직전 남편, 또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시스템이나 구조의 문제도 다시 한 번 돌이켜봐야 하는 사건이 아닌가 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습니다.

정부 공식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에 의한 사망은 2016년부터 매해 30명 선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한 달에 아동 3명이 학대에 의해 숨진다는 끔찍한 수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조차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아동들의 특성상 학대가 은폐되기 십상이라 온전히 현실을 반영하진 못하는데요.

아동학대, 훈육 아닌 범죄라는 인식이 절실합니다. 재판부 말대로 우리 사회 구조적 문제를 돌아보고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과 적극적 인식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