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유튜브 캡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유튜브 캡처

[법률방송뉴스] 검찰이 19일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자택과 관련 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유 전 부시장의 서울 도곡동 자택, 부산시 경제부시장실과 관사, 서울 여의도의 한 자산운용사 사무실 등 5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압수물 등 분석 후 유 전 부시장 소환 조사를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 수사에 착수한 후 지난달 30일 건설업체와 자산운용사 등 4곳, 지난 4일에는 금융위원회와 업체 2곳을 각각 압수수색했다.

검찰의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수사는 청와대 특감반원이었던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지난 2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력화시켰다며 이들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강제수사 착수에 앞서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 당시 특감반원들을 불러 조사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7년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차량 등 각종 편의와 자녀 유학비, 항공권 등을 수수했다는 첩보가 입수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았다.

이후 감찰에 따른 별다른 징계 조치를 받지 않고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을 거쳐 지난해 7월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 무마' 의혹이 제기되고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사직했다.

유 전 부시장은 검찰의 첫 압수수색 직후인 지난달 31일 "왜곡된 정보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시정에 전념하기 어렵고 시의 부담을 덜겠다"며 사의를 표했다. 부산시는 "검찰 수사 추이를 살펴본 뒤 결정하겠다"며 사표 수리를 보류한 상태다.

유 전 부시장은 지난달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부산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감찰 무마 의혹 및 금융위 사직 과정 등을 추궁하자 "경미한 품위 위반 사항이 있었지만 크게 해석할 사항은 아니다"라며 "금융위 국장이라는 중요한 자리를 내려놨기 때문에 이미 처벌받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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