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표 성추행 주장 직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5천만원 배상 판결
법원 "술자리서 박 전 대표 행동 추행으로 오해 가능성... 무고의 고의 없어"

[법률방송뉴스]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서울시향 직원에 대해 법원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인정되지만, 무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지난 2014년 12월 서울시향 직원 곽모씨는 전·현직 직원 10여명과 함께 박현정 전 대표가 단원들에게 폭언과 인사전횡, 성추행을 했다는 호소문을 언론에 배포하며 경찰에 박 전 대표를 고소했습니다.  

여론이 악화되면서 박 전 대표는 서울시향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표는 검찰에서 성추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2015년 10월 곽씨와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등 5명을 상대로 1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2월 “곽씨는 박 전 대표에게 5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민사소송과 별도로 박 전 대표는 성추행 무고 혐의로 곽씨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1차 수사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고 박 전 대표는 이에 불복해 서울고검에 항고했습니다.

서울고검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해 3월 곽씨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곽씨의 무고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명예훼손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무고는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수사기관에 허위로 신고해 다른 사람을 처벌하게 하려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때 신고자가 알고 있는 사실이 반드시 객관적 사실과 부합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이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검찰이 박 전 대표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무혐의 처분했지만, 곽씨가 박 전 대표의 행동을 추행으로 오해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무고의 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당시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해 있던 상황 등을 종합해 보면 박현정 전 대표가 한 어떤 특정 행동을 곽씨가 성추행 시도로 인식했을 수도 있으므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곽씨가 신고한 것이 허위라고도, 아니라고도 단정할 수 없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무고에 있어 입증이 안 됐다는 것이지, 무고가 성립 안 된다고 강제추행이 반대로 입증된 것은 절대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곽씨가 카카오톡으로 박 전 대표가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내용을 유포한 명예훼손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인정되지만 무고는 아니라는 법원 판결. 

성추행 의혹 외에도 여러 논란을 함께 받긴 했지만 박 전 대표가 결과적으로 여론 재판에 희생당해 억울하게 서울시향 대표직에서 쫓겨난 건지, 쫓겨날 만 했던 건지 궁금합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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