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1심 구형량보다 1년 더 구형... 김경수 "그 어떤 불법도 없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14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열린 댓글조작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경수 경남지사가 14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열린 댓글조작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댓글조작 등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52) 경남도지사의 항소심에서 특별검사팀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14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3년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이는 특검팀이 1심에서 구형한 총 5년의 징역형보다 1년 더 높아진 구형량이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이 객관적 증거와 증언으로 인정되는데도 진술을 바꿔가며 부인하고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객관적 자료로 자신의 행위가 밝혀졌음에도 보좌관에게 떠넘겼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원심이 실형을 선고하자 법정 외에서 판결 내용과 담당 재판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며 "사법체계를 지켜야 할 공인이자 모범을 보여야 할 행정가로서 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특검팀은 또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위해 불법 사조직을 동원할 수 있고, 그 대가로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할 수도 있다는 일탈된 정치인의 행위를 보였다"며 "이는 정치 발전과 선거의 공정성을 위한다면 사라져야 할 행태"라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작을 엄중히 처벌하지 않으면 온라인 여론조작 행위가 성행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며 "이는 더욱이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더욱 경종을 울려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댓글조작 대가로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 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김 지사의 댓글조작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이후 항소심 과정에서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지사 측은 킹크랩을 본 적이 없고 댓글조작도 공모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김 지사는 이날 공판에 앞서 법원에 출석하면서도 취재진에 "킹크랩 시연도, 불법적인 공모도, 그 어떤 불법도 없었다는 점을 이미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밝혔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은 12월 2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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