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반입과 흡입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이 12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 밀반입과 흡입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이 12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마약 밀반입 및 흡입 혐의를 받는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18)에게 검찰이 최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모양에게 장기 징역 5년, 단기 징역 3년과 추징금 18만원을 구형했다. 소년법상 만 19세 미만 미성년 범죄자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당국 평가 후 조기 출소할 수 있다.

검찰은 "홍양이 투약하거나 반입한 마약은 LSD, 암페타민, 대마 카트리지 등 종류가 다양하고 특히 LSD는 소량만으로 환각 증세를 유발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물질"이라며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죄질이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홍양은 최후진술에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정신적 질환을 겪어왔지만 그것으로 이 잘못을 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치료를 더욱 성실히 받으며 내일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양의 변호인은 "홍양은 반성 차원에서 소변과 모발에서 발견되지 않은 투약과 흡연 사실까지 숨김 없이 진술했다"며 밀반입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홍양은 지난 9월 27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LSD 등이 적발, 마약 밀반입 및 흡입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홍양을 긴급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고 초범인 미성년자"라며 기각했다.

홍양은 홍 전 의원의 장녀로 최근 미국의 기숙형 사립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공판은 12월 10일 열린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