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여성 승무원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드바야르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 /연합뉴스
대한항공 여성 승무원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드바야르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대한항공 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한국에 재입국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6일 경찰과 법원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드바야르 도르지(52) 몽골 헌법재판소장과 동행인인 몽골 국적 A(42)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전날 인천지법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경찰은 인도네시아 발리를 출발한 비행기를 타고 이날 오전 8시 29분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도르지 소장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해 2차 조사 중이다. 도르지 소장은 발리에서 열린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회의를 마친 후 몽골행 비행기로 환승하기 위해 한국에 다시 입국했다.

도르지 소장의 동행인인 A씨는 지난 1일 도르지 소장과 함께 입국했다가 싱가포르로 출국한 상태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8시 5분쯤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르지 소장과 함께 탑승한 몽골인 A(42)씨도 다른 여성 승무원의 어깨를 감싸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대한항공 직원들은 도르지 소장과 A씨를 경찰에 신고했으나, 이들은 인천국제공항에 출동한 경찰에 외교 여권을 제시하며 면책특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이들이 면책특권 대상인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석방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외교부 문의 결과 도르지 소장이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자 경찰은 지난 1일 오후 인천공항 보안구역 내 조사실에서 1시간 30분가량 도르지 소장을 조사했다.

도르지 소장은 1차 경찰 조사에서 뒷좌석에 앉은 다른 몽골인이 승무원을 성추행했는데 자신이 오해를 받고 있다며 외교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르지 소장은 또 사건 발생 당시 통역을 담당한 몽골 국적의 승무원에게 "몽골에 돌아가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