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적 도벽으로 충동조절장애"... 항소심, 1심 징역 2년6개월에서 2년으로 감형

[법률방송뉴스] 절도 전과 7범인 30대 남성이 출소 보름여 만에 모텔을 돌며 물건을 훔치다 또 잡혔습니다.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는데 2심에서 형을 깎아줬습니다.

감형 사유가 기이하다면 좀 기이합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33살 A씨라고 하는데요. A씨는 절도죄 전과만 7범이고 이 가운데 5번은 실형을 살았습니다. 

지난 3월 교도소를 출소했다고 하는데 보름가량 지난 4월 7일 새벽 4시 45분부터 한 시간쯤 걸쳐 새벽 5시 49분까지 강원도 속초시 내 모텔 5곳에 관리인 몰래 들어가 내부를 돌아다니며 훔칠 물건을 물색하며 기회를 노렸다고 합니다.   

그러던 A씨는 이 가운데 한 곳의 모텔에서 마스터키를 훔쳐 내 객실 두 곳의 문을 열고 들어가 잠 든 투숙객의 현금 25만원과 3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각각 훔쳐 달아났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A씨는 "도벽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심신장애를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김복형 부장판사는 이에 오늘(5일) A씨의 병적인 도벽을 심신장애로 인정해 원심 형량에서 6개월을 깎아 징역 2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정신 감정 결과 피고인은 병적 도벽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기분 부전증으로 진단됐고, 범행 당시 순간적으로 절도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있어 이를 고려해 형을 다시 정했다"는 것이 재판부가 밝힌 감형 사유입니다.

찾아보니 ‘kleptomania’라고 불리는 ‘병적 도벽’은 ‘경제적 가치나 즉각적인 사용 목적이 아닌 물건을 훔치려는 충동을 억제하는데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것을 주 증상으로 하는 질환’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정신질환이라는 건데 질병 분류표에 포함돼 보험 처리가 되는 진 모르겠으나 교도소 수감이 아니라 치료감호소 같은 데 보내서 치료를 받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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