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시간에 "아이 3명 이하 낳겠다" 답변 학생들 '죽비'로 때리기도
법원 "출산율 저하 얘기하다 성차별적 발언... 정도도 무겁지 않아"

[법률방송뉴스] 대학교수가 수업시간에 "여자들이 싱싱" 운운하는 성차별적 막말과 출산 계획을 묻는 질문을 하곤 아이를 3명 이하로 낳겠다고 대답한 여학생을 죽비로 때리는 등 황당한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 교수에 대한 해임은 정당한 징계일까요. 과도한 징계일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서울시립대 김모 교수라고 하는데 김씨는 지난 2016년 수업 도중 여학생들에게 "30살이 넘은 여자들이 싱싱한 줄 알지만, 자녀를 출산했을 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빨리 결혼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김씨는 또 "여자는 남자아이를 낳아야 하니 컴퓨터나 TV 시청을 많이 하지 말라"는 등 성희롱이나 성차별에 해당하는 막말을 했습니다.

출산율 저하와 관련된 수업을 진행하면서는 학생들에게 아이를 몇이나 낳을지 출산 계획을 질문하고는 '3명 이하'라고 대답한 학생을 죽비 등으로 때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김씨는 수업 중 틀린 답을 말한 게 ‘빨갱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틀린 답을 말한 학생에게 "빨갱이", "모자란 XX" 등 폭언을 하고 체벌까지 하는 등 수시로 불미스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학교 측은 재심사 끝에 김씨를 해임했고 김씨는 이에 불복해 서울시를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김씨의 비위 내용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해임'이라는 징계 수위는 지나치게 과도해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김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교원으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원고가 대학교와 소속 교원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잘못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강의 과정에서 학생들의 집중력 등을 높이기 위해 폭언 등을 한 측면이 있고 그 수준도 중하지 않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김씨의 성희롱·성차별적 언행에 대해서도 "성차별적 발언은 출산율 저하라는 사회과학적 주제와 관련해 이야기하다가 비위행위로 나아갔다"며 "성희롱의 의도는 다소 약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6부 박형남 부장판사도 김씨가 서울시는 상대로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그 사람이 쓰는 말과 언어는 곧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줍니다. 혼자 내심 여자들을 "싱싱하다"고 생각할 순 있지만, 그걸 여학생들을 앞에 두고 입 밖으로 공공연히 표현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 하나만 봐도 김씨의 여성관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출산율 저하는 여성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책임이자 부담이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대법원판결이 어떻게 날진 모르겠지만 학교로 돌아가더라도 수업시간에 '죽비' 같은 건 안 가지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