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여성들 만나며 헤어지자고 하는데 격분, 목 조르고 차로 칠 것처럼 위협
법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 전에도 데이트 폭력으로 여러 번 벌금

[법률방송뉴스]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만나 사귀게 된 20대 남자친구가 자신과 헤어지려 하자 목을 조르고 자동차를 운전해 위협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배우 H씨에 대해 법원이 오늘(24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H씨는 2017년 7월 유흥업소에서 B씨를 만나 사귀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자신과 헤어지려 하자 자주 말다툼을 벌이게 됐는데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4시쯤 식당에서 B씨와 또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화가 난 B씨는 H씨의 차를 타지 않고 걸어서 귀가했는데 이에 열이 받은 H씨는 B씨를 향해 승용차로 들이받을 것처럼 돌진하거나 남자친구가 자동차 보닛 위로 올라간 상황에서도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시켜 남자친구를 도로에 떨어뜨리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어찌어찌 집에 같이 들어오게 됐는데 남자친구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격분한 H씨는 이번엔 남자친구의 손목을 꺾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행사했습니다.

H씨는 또 남자친구가 다른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다른 여자들을 만나는 것에 앙심을 품고 남자친구의 지인 80여명을 단체카톡방으로 초대해 남자친구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등 비방했습니다.

H씨는 그 전에도 다른 남자친구들에도 이른바 ‘데이트 폭력’을 행사해 여러 차례 벌금을 받은 전과가 있다고 합니다.

특수폭행과 특수협박,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씨에 대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변성환 판사는 오늘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소위 데이트 폭력은 남녀 간 애정 문제여서 수사기관 등에서 사법적 개입을 자제해온 것이 사실이다"며 "그러나 최근 이런 범죄 내용이 오히려 점점 흉악해지는 것은 초기에 사법적 개입을 자제한 것이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이 사건 각각의 죄질은 다른 폭력 사건과 비교할 때 그리 중하지 않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교제 남성들에 대한 데이트 폭력으로 여러 번 벌금형을 받았고, 점점 그 내용이 중해지고 있다"며 징역형 선고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앞으로 교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양형사유를 밝혔습니다.

유흥업소 20대 남성 종업원에 30대 여배우, 이 남성과 만났던 다른 여성들. 정말 정신 사나웠을 것 같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집착을 했는진 추정만 할 뿐 잘 모르겠으나 집착한다고 유지되거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닌 게 사람 사이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모든 집착은 종내엔 파국으로 이어지게 마련인 것 같습니다. H씨가 다짐한 대로 그나마 이 정도에서 멈추는 게 어떨까 합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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