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악성루머 엄단해야 하지만 반성하는 점 등 감안"

모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 함께 출연했던 이서진과 써니. /방송화면 캡처
케이블TV 인기 예능프로그램에 함께 출연했던 이서진과 써니. / tvN ‘꽃보다 할배’ 캡처

[법률방송뉴스] 배우 이서진과 걸그룹 소녀시대 멤버 써니에 대한 악성루머를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네티즌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영표 판사는 18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전 9시 54분께 대전 서구 자신의 집에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 자유게시판에 '이서진과 써니가 2013년 인기 예능 프로그램을 찍을 당시 특별한 관계였고, 두 사람이 녹화를 끝낸 뒤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나눈 대화가 녹음되는 바람에 스태프들도 모두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해당 내용이 인터넷상에 급속도로 유포돼면서 이서진과 써니는 직접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회원 수가 100만명이 넘어 전파 가능성이 매우 큰 온라인 커뮤니티에 연예인의 신상에 관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무분별하게 인터넷에 악성루머를 적시하는 행위는 그 위험성에 비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과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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