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희 앵커=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좋은 '알기 쉬운 생활법령'이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은 여자분들께 드리기에는 조금 실례인 것 같고 박 변호사님께 여쭤보도록 가하겠습니다. 혹시 박 변호사님은 눈썹문신을 하셨나요.

▲박민성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스)= 저는 아직 자연 그대로 입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 하고 계시는데 사실 고려는 한번 해봐야 할 것 같기는 합니다.

▲앵커= 사실 저희 아버지도 하셔서 후회를 하시는데 요즘은 예전에는 여성들만 하는 그런 시술이었다면 지금은 남녀노소 누구나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눈썹문신인데, 이렇게 오늘은 문신에 대해서 타투, 라고 하죠. 타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의료인 타투 합법화가 진행된다고 하던데 황 변호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실제로는 타투를 병원에서 하는 게 원칙이지만 일반적으로는 불법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게 현실 아닌가 싶은데요.

▲황미옥 변호사(황미옥 법률사무소)= 타투가 원칙적으로는 의사들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료법에 그렇게 규정돼 있는데요.

일단 의료법 규정부터 보면 의료법 제27조에서는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라고 해서 의료인이 아닌 경우에는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또 의료인이라고 할지라도 면허된 것 이외에는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문신시술이나 타투시술이 바로 의료행위에 포함이 되게 되는데요.

만약 이것을 위반할 경우에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무려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병과하게 되니까 결코 가벼운 범죄는 아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을 보면 한국타투협회에 따르면 현재 뷰티샵 등 문신시술 종사자가 약 22만명에 달한다고 하니 시장규모가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의료법 때문에 아직은 모든 타투시설이 의사면허증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가 아닌 미용업소 등에서 하고 있는 문신시술이나 타투시술은 현행법상으로는 다 불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변호사님께서 22만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거보다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종사자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눈썹, 아이라인 정도였다면 지금은 입술라인, 요즘은 헤어라인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종사자가 늘어나고 의료사고가 많이 발생함으로인해서 생기는 분쟁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의료인이 하는 시술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 가볍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가벼운 시술이다. 혹은 조금 비용이 저렴하다 라는 이유로 이렇게 불법업체들을 찾고 있는데 이렇듯 현재는 암암리에 불법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타투시술소가 합법으로도 될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박민성 변호사= 그렇습니다. 지난 10월 1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가 있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반영구화장 시술자격 확대안이 발표됐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반영구화장, 아이라인, 눈썹문신, 타투시술이라고 하죠. 타투시술 중에 보건위생에 분야에서 위험이 낮은 분야,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의료자격이 없는 사람도 시술을 할 수 있도록 완화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내년 연말까지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을 관련 법령을 통해서 확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앵커= 지금 현재까지는 음성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가 양성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인데 하지만 또 반대 의견도 있을 것 같습니다. 피부과 의사회나 전문의 단체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발을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황미옥 변호사= 사실 타투는 의료행위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의료인만 할 수 있다는 것은 법도 그랬고 판례도 27년째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의사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자꾸 세태가 바뀌니까 지난 17대 국회에서부터 19대까지 꾸준히 문신사 법제화를 위한 법률안이 발의는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입법으로 연결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합법화 이야기가 계속 등장하다보니 반면에 의사회는 반영구화장을 포함한 모든 타투시술 문신시술은 아직까지는 침습적 의료행위, 피부 침범을 한다는 것이죠.

출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비의료인으로 하여금 타투시술을 맡기고 합법화 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해서 굉장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이 현재입니다.

▲앵커= 분위기상으로는 불법적으로 많이 시행되고 있지만 현실은 27년째 변함이 없다는 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눈썹이나 아이라인 정도만 시행되고 있지만 해외여행 나가면 온몸이 스케치북이잖아요. 그래서 문신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의사들이 하지는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우리나라와 똑같이 이렇게 병원만 할 수 있도록 허가가 돼 있는지, 아니면 조금 더 자유로운 건지, 박 변호사님께서 소개해주시죠.

▲박민성 변호사= 다른 나라의 경우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반영구화장 시술자격 확대안, 이것 또한 다른 나라의 어떤 추세에 맞춰서 법령이 제정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교육을 받고 문신사 자격을 얻으면 문신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나라를 말씀드리면 영국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보건위생 관련 교육과정을 거치면 문신사 자격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미국 역시 일부 주에서 교육과정을 거치면 문신시술 면허를 발급해줍니다. 중국은 최근에 문신사법을 제정해서 시행 중에 있고요.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처럼 사실 의료자격이 없는 사람이 문신시술을 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문신사 즉 의료자격이 없는 사람이 문신시술을 한 행위에 대해서 무죄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앵커= 법적으로 조건이 조금 더 완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현행법상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현재 많이 음성적으로 이뤄져 있는 게 사실인데요. 그러면 합법화가 되면 시술을 잘못 받고 부작용이 있더라도 어떤 보상, 이런 처리가 어려웠던 것이 현실인데요.

이런 피해구제가 더 원활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비의료인의 타투시술 합법화에 대해서 또 두분의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 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황미옥 변호사= 주변에서 보면 눈썹이든 아까 말씀하셨던 헤어라인이든 굉장히 타투시술을 많이 하시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병원에서 하시는 경우 별로 없어요.

대부분 뷰티샵이라고 해서 다른 업소에서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왜 그렇게 하냐, 병원에서 하지 않냐, 라고 물어보면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비용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보다도 왠지 더 예쁘게 할 것 같아서, 더 잘 할 것 같아서, 더 모양을 예쁘게 잡아줄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말인 즉슨 일반화시켜서 얘기하면 이제 타투든 문신이든 다 패션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처럼 문신을 하면 '조폭이야' 이런 인식은 없어진 지 오랜 상황인 것이고 그렇다면 활발히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동안 염려됐던 것이 국민건강, 보건이었죠.

의사만 하다보니까 위생기준이라든지 시술기준을 명확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기회에 양성화를 시켜서 그동안 암암리에 진행됐던 위생기준이나 시술기준을 조금 더 명확히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로써 부가적으로 혹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피해구제 역시 양성화시켜서 조금 더 명확하게 피해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제 생각과 동일한 생각을 갖고 계신데 박 변호사님도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박민성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의사회와 타투협회에서 대립되는 부분에 대한 기준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의료행위라고 하는 것은 의학적인 전문지식을 기초로 해서 진료라든지 외과적 시술을 시행해서 질병예방, 치료행위, 그밖의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정의돼 있습니다.

그래서 타투시술의 경우에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당연히 문신시술을 하면 출혈이 생기잖아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보건위생상 교육과정을 조금 더 엄격하게 해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것을 교육을 하고 자격요건을 갖춘 다음에 그다음에 이런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는 합법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소비자들도 의사한테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문신사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도 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할 수도 있고, 그것에 대한 부작용이 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양쪽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의료인의 타투시술 합법화로 인한 무분별한 시술로 국민의 건강과 위생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영세미용업의 영업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또 정부 입장에서는 수익창출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라는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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