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 회장, K재단에 70억 지원 뇌물공여와 경영비리 혐의 기소
법원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요구, 기업활동 불이익 두려움에서 기인"

[법률방송뉴스] 비선실세 최순실에 70억원대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신동빈 회장이 받는 혐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 독대에서 면세점 특허 연장 등 그룹 현안에 대한 도움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K스포츠 재단에 70억원을 건넨 특가법상 뇌물공여 혐의입니다.

다른 두 가지는 그룹 경영 비리와 관계됩니다.

신격호 총괄회장 등과 공모해 롯데시네마가 직영하던 영화관 매점을 누나 신영자 전 이사장에 몰아주는 등 계열사 끼워넣기로 회사에 수백억원대 손해를 끼친 횡령 배임 혐의입니다.

신동빈 회장은 롯데그룹에서 아무런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의 사실혼 배우자인 서미경씨와 그의 딸에게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1심은 신 회장의 뇌물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별도로 진행된 나머지 롯데 경영비리 관련 혐의에 대해선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선 두 재판이 병합돼 진행됐습니다.

2심은 K스포츠 재단에 전달된 70억원을 뇌물죄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대통령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했다는 점을 양형사유로 참작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면담자리에서 대통령이 먼저 적극적으로 요구한 사안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에 해당, 불응할 경우 직간접적인 기업활동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에서 기인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는 게 2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2심 재판부는 또 신동빈 회장에 대해 강요죄 피해자와 뇌물공여자 지위를 동시에 인정하며 “의사 결정이 다소 제한된 상황에 지원교부 행위 책임을 엄하게 묻는 건 적정하지 않고, 실제 공갈·강요 피해자가 뇌물공여로 처벌받은 사례는 드물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습니다.

롯데그룹은 오늘 신동빈 회장에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데 대해 “그동안 큰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국가화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건희, 정몽구, 최태원 회장 등등. 이런저런 혐의들로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집행유예로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은 재벌 총수들입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도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이제 신동빈 회장도 징역형 집행유예 재벌 총수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무슨 재벌 총수 징역형 집행유예 양형 공식이 따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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