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야당 반대하면 불가능 구조... 기소권은 판·검사·경무관 이상만"

[법률방송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두고 벌어진 이른바 여야의 '조국 대전'이 공수처 설치 법안으로 전선을 옮겨가는 모양새입니다. 

여야는 오늘(16일)도 공수처 설치 법안을 두고 한치의 양보 없는 치열한 설전을 주고받는 등 여야 입장이 극단적으로 엇갈려 법안 처리에 가시밭길이 예상됩니다.

법률방송에선 공수처 설치 관련 대안과 해법을 모색해보는 보도를 오늘(16일)부터 집중 전해드리겠습니다. '공수처 충돌, 쟁점', 먼저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안 내용과 이를 둘러싼 공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재 패스트트랙을 타고 국회 법사위에 올라온 공수처 설치 법안은 2개입니다.

하나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다른 하나는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백혜련 의원안은 "고위공직자의 범죄 및 비리 행위를 감시하고 이를 척결함으로써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법안 제안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백혜련 의원은 어제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 등을 지적하며 공수처 설치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공수처 법안 대표발의]
"국민들 대부분이 검찰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믿지 못합니다. 이제는 아무리 검찰에서 깨끗하게 명백하게 수사한다고 해도 제대로 신뢰를 얻지 못하고 그런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독립적인 기구가 수사하고 기소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공수처가 나온 것이고..."

 

▶수사대상: 현직·퇴직 후 2년 내 고위공직자◀

백혜련 의원안의 수사대상은 대통령을 포함해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등 선출직 최고위 공무원이 두루 포함돼 있습니다.

또 대법원장과 대법관 및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등 헌법기관 고위직과 국무총리와 장·차관, 금감원장 등 행정부 최고위직 공무원들도 모두 공수처 수사 대상입니다.

법안은 또 대통령비서실이나 국정원, 감사원, 공정위, 금융위 등 이른바 힘 있는 기관들의 경우엔 3급 이상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법안은 특히 검찰총장을 포함해 검사와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를 따로 수사 대상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설치는 권력기관, 특히 무소불위 권력기관이 된 검찰에 대한 견제 장치로 일정 부분 의의가 있다는 것이 백혜련 의원의 설명입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공수처 법안 대표발의]
"(검찰이) 더욱이 검사, 그 조직에 속한 검사에 대한 수사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믿지 못합니다. 공수처는 검찰의 권력을 제한하고..."

 

▶공수처장 임명: 처장 추천위 추천, 대통령 임명◀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해 가장 논란이 뜨거운 부분입니다.

일단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추천위에서 2명을 정해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한 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수순을 밟습니다.

추천위원은 국회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데 당연직으로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 회장이 참여합니다.

나머지 4명은 집권 여당에서 2명, 야당에서 2명을 추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의결은 재적 위원 5분의 4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위원 7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추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야당 위원 2명이 모두 반대하면 추천 자체를 받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지명하는 구조가 아니라 실질적 임명권은 국회에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공수처장 임명에 있어서 대통령 임명권이라는 것은 형식적인 것이 되고 야당이 반대하면 공수처장 후보 2명 안에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선출하는 것이라고 봐야 하는 것이죠."

반면 야당 교섭단체 추천 위원 2명 가운데 한 명만 포섭하면 되고 어쨌든 지명을 대통령이 한다는 점에서 결국 실질적 임명권은 대통령에 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 법무법인 이경]
"결론적으로 정부·여당 쪽에서 추천한 사람이 공수처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러면 독립된 수사, 기소, 기관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대통령의 직할부대로서..."

 

▶기소권: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무관만◀

기소권 관련해서 백혜련 의원안은 원칙적으로 공수처에 수사권만 부여하고 예외적으로 판사와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부여하고 있습니다.

신설되는 공수처에 전면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사법권, 특히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에 대한 실효적 수사와 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소한도의 기소권을 공수처에 부여했다는 것이 백혜련 의원의 설명입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공수처 법안 대표발의]
"공수처가 검찰의 하나의 견제 장치로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정 가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것에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이 패스스트랙 법안으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우선 고위공직자 비리 근절과 예방이라는 공수처 설립 취지를 감안하면 예외적 기소권 부여가 아니라 전면적으로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공수처가 수사만 하고 기소를 위해서는 수사기록 등을 검찰에 넘겨서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공수처가 검찰의 하나의 하급기관이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판검사, 고위 경찰 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수사만 하고 기소는 검찰이 하게 하면 공수처가 검찰과의 관계에서 대등한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서..."

반면, 검경 수사권 조정도 그렇고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검찰개혁 요체인데 공수처를 신설하고 어떤 식으로든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부여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입니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지금 공수처를 만드는 이유 중 하나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 다 가져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공수처가 또다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진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않고 또 하나의 권력기관, 잘못하면 검찰보다 더 어찌 보면 편향적이고 정파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서..."

여야3당은 오늘 오후 각 당 원내대표들이 포함된 이른바 '2+2+2 회담'을 갖고 공수처 설치와 선거제 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을 논의했지만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다시 첫발을 뗀 여야 협의가 정치적 이해관계와 득실을 따지는 정치 공방이 아닌 실질적인 해법과 대안을 모색해보는 자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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