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남성 "피해자 3명 모두 여성이긴 했지만 나보다 체격 좋고 거칠어"
법원 "맨손 상대에게 분사기로 대항하는 것은 사회통념 넘는 방어행위"

[법률방송뉴스]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과 다투던 70대 남성이 갑자기 권총 모양의 분사기를 꺼내 허공을 향해 겨눴습니다. 쏘지는 않았습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죄가 될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72살 박모씨는 지난 2월 23일 오후 4시쯤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행진 중이던 태극기 집회 여성 참가자 3명에게 먼저 시비를 걸어 다투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태극기 집회 참가 여성들이 자신을 때리려 하자 박씨는 권총 모양의 분사기를 오른손으로 꺼내 허공을 향해 겨눈 뒤 집회 참가 여성들의 폭행 시도를 저지했다고 합니다.

이 일로 박씨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타인을 협박한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에선 박씨가 분사기를 허공에 겨냥한 행위가 자신에 대한 폭행을 저지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하느냐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분사기가 권총과 매우 유사하게 생긴 점과 현장 경찰관의 진술 등을 고려해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특수협박을 유죄로 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피해자 3명이 모두 여성이긴 했으나 자신보다 체격이 좋고 성격도 거칠었다. 피해자들이 먼저 자신을 때리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분사기를 빼들었다“는 게 박씨 주장입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일염 부장판사)도 박씨 주장을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맨손으로 공격하려는 상대에게 위험한 물건인 분사기로 대항하는 것은 사회통념을 초과한 방어행위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는 것이 재판부 유죄 선고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11회에 걸쳐 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피고인의 경제적,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습니다.

박씨는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이 뭐가 그렇게 못마땅했는지, 70대 노인이 평소 왜 분사기를 소지하고 다녔는 진 모르겠으나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으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 해서 다투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사회 전체에 통합과 관용이 절실해 보입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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