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국감, 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 놓고 난타전

▲유재광 앵커= 오늘(14일) 국회 법사위 서울중앙지법 국감에선 조국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슈 플러스', 장한지 기자가 국감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예상은 했는데 뭐를 갖고 그렇게 공방을 벌였나요.

▲장한지 기자= 네, 조 장관 동생 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국감장에 부르는 문제를 놓고 시작부터 난타전을 벌였는데요. 포문은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열었습니다.

주 의원은 명재권 부장판사가 밝힌 기각 사유를 '요설'과 '궤변'이라고 지칭하며 "영장 기각이 단순히 법관의 재량권 범위를 훨씬 초과했다"며 명재권 부장판사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같은 당 이은재 의원도 "오늘 국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규명돼야 할 쟁점 중 하나가 바로 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이라며 명 부장판사를 부르라고 압박했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했나요.

▲기자= 네,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국감을 빌미로 판결에 영향을 미치고 개입하며 국정감사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려는 시도에 참담하다"며 "결단코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도 "어떤 판사가 어떤 판결을 하고 나면 이해관계에 따라 신상털이를 하고 국회의원들이 상복 입고 사법부를 찾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며 "특정 판사를 증인으로 채택해 나와서 묻게 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여당과 궤를 같이했습니다.

이에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조국 동생 영장기각은 의혹을 넘어서 분노"라며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게 국감의 본질"이라며 거듭 명재권 부장판사 증인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한국당 의원이 명재권 부장판사를 '명재권이'라고 불렀고, 이에 여당에선 '국회의원 품격을 지키라'고 지적하는 등 설전을 주고받았습니다.

▲앵커= 영장기각 사유를 높고 법리 해석 다툼도 벌였다고요.

▲기자= 네, 검사 출신인 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영장 기각에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조 장관 동생은 웅동학원 채용 대가로 모두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대법원 기본 양형에 따르면 1억 이상일 경우 돈은 준 사람 배임증재가 징역 1년 6월에서 2년이고, 돈을 받은 배임수재는 징역 2년에서 4년으로 '수재'가 '증재'보다도 훨씬 중한데 증재는 구속되고 수재는 기각됐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조국 동생을 진료한 해당병원에서 '수술 필요 없다', 즉 '꾀병이다'라는 취지로 검찰에 의견을 제출했는데, 명 판사는 그럼에도 건강상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점도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명재권 판사 없이는 중앙지법 국정감사 하나마나다"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뭐라고 반박했나요.

▲기자= 민주당에선 김종민 의원이 반박에 나섰는데요. 김 의원은 법원이 밝힌 '주요 혐의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기각 사유를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법원의 이번 영장기각은 애초 웅동학원 허위소송 수사에서 시작해 채용비리라는 '별건 수사'로 나아간, 전형적인 별건 수사다, 그리고 법원이 이런 별건 수사를 통한 검찰 영장 청구에 제동을 건 기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돈을 전달한 사람들이 구속된 데 대해선 "기각 사유에 다 나와 있다. 기본적으로 두 사람이 도망을 간 것"이라면서 "구속영장은 죄를 처벌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수사상 필요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앵커= 그래서 결론적으로 명재권 판사가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나왔나요, 어떻게 됐나요.

▲기자= 최종적으로 안 나오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여상규 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하고 여야 간사들과 논의를 했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고요. 이 사이 한국당 의원들은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찾아가 명재권 판사가 자진출석 할 수 있도록 요구했습니다.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결국 명재권 부장판사는 국감장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정회 시간에 기자실을 찾아와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절대 못 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했다"며 "국감이 무력화되고 있다"는 취지로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앵커= 조국 장관 동생 영장 기각에 대해 민중기 법원장이 입장을 밝힌 게 있나요.

▲기자= 이어 재개된 국감에서 민중기 법원장은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법원장이 한 판사의 영장 처리의 구체적인 기각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요.

민 법원장은 "특히 이 사건은 검찰에서 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힌 상황이라 제가 그렇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그렇다, 그르다고 하면 그르다고 재청구 영장심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앵커= 재청구하면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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