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혁신 차원서 문신 합법화 추진... 미국·영국·프랑스 등 전문직 인정"

[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에서는 문신을 의료행위로 규정해 의료인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법과 현실의 괴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해보는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모든 문신 시술을 불법화하고 있는 현재 기조에서 탈피해 반영구화장 등 미용 차원에서 하고 있는 문신부터 합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관련 정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관련해서 해외에선 문신 시술 관련한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문신 잔혹사' 7번째, 장한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젊음과 패션, 유행의 거리 홍대입구역 부근입니다.

간단한 손목 타투를 전문으로 하는 샵부터 팔이나 허벅지 등 특정 신체 부위 타투를 강조하는 샵 등 타투샵들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가는 사람들을 봐도 팔이나 손가락에 간단한 타투를 한 사람부터 상반신 전체에 타투를 한 사람까지 몸에 타투를 새긴 사람들을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몸에 바늘로 먹물을 새겨 넣는다'는 식의 의미부여가 오히려 우스울 정도로 타투는 말 그대로 개성 표현의 한 방식일 뿐입니다.

[최민석(28)]
"그냥 하니까 저도 꾸미고 싶어가지고 그거 외에는 딱히 의미를 두고 안 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옛날이랑 다르잖아요. 패션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 그런 목적이었어요. 그냥. 다른 거 없었어요."

이효리 등 호감도 높은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도 공공연히 타투를 자랑하고 있어 '문신' 하면 조폭이나 양아치나 하는 것이라는 이미지도 다 옛날 옛적 이야기일 뿐입니다.

[시민]
"저는 제 몸에 타투를 하지 않았지만 본인이 원한다고 하면 개성이기 때문에 무관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더구나 눈썹이나 아이라인 문신 같은 미용 문신은 번거롭게 지웠다 칠했다 하는 화장을 대신할 정도에 이르렀을 정도로 보편화됐습니다. 

[리에(24)]
"눈썹문신 같은 경우는 필요하니까 하는 거여서 저는 눈썹이 아예 없어서 했거든요. 없는 사람은 많이 하는 거 같아요. 저처럼."

그럼에도 몸에 여러 문양이나 디자인을 직접 새기는 타투나 문신은 물론 눈썹문신 같은 흔히 하는 간단한 반영구화장도 현재는 모두 징역 2년까지 처해질 수 있는 '불법 의료행위'입니다.

[방사빈(25)]
"굳이 왜 불법으로 규정하는지도 모르겠고 이미 다 공개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냥 일반 타투샵도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에서 홍보도 많이 하고 확실하게 잡을 것도 아닌데 왜 규제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법과 현실의 괴리를 감안해 정부가 규제 개혁 차원에서 문신을 일부 합법화하는 쪽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은 보도자료를 내고 반영구화장 등 문신시술 가운데 안전·위생 위험이 낮은 분야에 대해서는 비의료인의 시술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은 "미용이나 개성표현 일환으로 문신시술이 성행하고 있지만 의료행위로 분류되어 불법행위 양산문제 및 보건위생 관리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제도 개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과]
"사실 광범위하게 시술되고 있는 게 현실이었는데 불법으로 묶여있다 보니까 불법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안전성이나 이런 위험이 낮은 문신시술 중에서 반영구 부분에 대해서는 풀어서 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게..."

현재 문신시술 종사자는 약 22만명, 시장규모는 반영구화장이 1조원, 영구문신 시장이 2천억원 등 1조 2천억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규제 완화 범위와 시술자의 자격 기준 등에 대한 논의를 거쳐 내년 초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향후 문신 전반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 어제]
"현장의 소리를 가까이 듣고 정책에 반영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해외 사례를 봐도 미국의 경우 의료인에게만 문신시술을 하도록 하는 주는 없습니다.

대부분 주별로 별도의 문신 자격증이나 면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지역별로 등록된 문신업소 시술자에게 최소 1년 이상 문신 기술, 위생, 안전 교육을 받은 뒤 문신 라이센스를 받아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엔 법으로 규정된 위생, 보건 교육 이수증을 첨부하여 지역 보건청에 신고만 하면 문신 시술을 할 수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은 이처럼 문신을 별도의 전문직으로 인정해 관리하고 있는데 반해 문신을 의료행위로 규정해 일체 금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 정도가 유일합니다.

[손익곤 변호사 / 법무법인 대륙아주]
"다른 자격제도를 딸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의사가 무조건 돼야 돼’ 라고 얘기하면서 의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신행위를 하면 2년 이상의 징역을 과하게 하는 것은 기본권의 제한이 아니라 제한을 넘는 침해에 해당한다..."

하지만 의료계에선 문신 합법화 추진에 대해 여전히 우려와 경계의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일단 풀어주면 우후죽순처럼 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늘어날 텐데 나중에 후회하는 등 부작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양성규 피부과 의사 / 대한피부과의사회 법제이사]
"합법화하면 이 사람들이 당당하게 광고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광고라고 하는 게 사람을 혹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많아질 것이고요. 그 후회를 되돌리기가 쉬운 일이 아니고..."

문신업계에서는 정부의 방침을 환영한다면서도 앞으로 개정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문신 시술 자격과 범위, 조건 등과 관련한 합리적인 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한편 의사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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