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룰에 따라 도박 하면 도박꾼, 패 바꿔치기 등 속임수 쓸 경우 사기죄 성립"

[법률방송뉴스] 오늘(12) ‘영화 속 이런 법’에선 얼마 전 개봉했던 영화 ‘타짜’ 얘기 해보겠습니다. 영화 소재가 '타짜'이다 보니까 영화 속에 도박판 얘기가 나와요. 실생활에선 도박하면 처벌이 됩니다.

도박하면 당사자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해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이 어디로 갈 건지 결정되는 게 도박이거든요.

형법 제246조에 규정된 ‘도박죄’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다만 여기서 '일시적인 오락'은 예외로 합니다.

일시적 오락의 기준은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의 친분관계,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 도박에 건 재물 규모, 취득한 재물의 사용처 등을 고려해서 일시적 오락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은 타짜에서 배우 류승범이 연기한 ‘애꾸’ 그리고 배우 권해효가 연기한 바둑 타짜 ‘권 원장’ 등 모두 자기 자신을 도박꾼이 아닌 사기꾼이라고 소개를 해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자기 정체성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룰에 따라 도박을 하면 도박꾼이고, 패를 바꿔치기 하거나 상대방에게 속임수를 쓴다면 그건 사기꾼이 맞습니다. 형법 제347조에 명시된 ’사기죄‘에 해당되어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여주인공 중 한 명, ‘영미’가 나옵니다. 여기서 영미가 칩을 훔치는 행위는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형법 제329조 ‘절도죄’에 해당되는데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은 절도죄입니다. 훔친 물건을 돌려줘도 형량이 조금 낮아질 뿐 절도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