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가 지난 4월 중국 상하이에서 교민들을 상대로 '한국의 페미니즘' 주제 강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지현 검사가 지난 4월 중국 상하이에서 교민들을 상대로 '한국의 페미니즘' 주제 강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경찰이 '미투'를 촉발시킨 서지현 검사가 검찰 간부들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했다"고 밝혔다.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과 인사보복 의혹을 폭로했던 서 검사는 지난 5월 전 법무부 대변인과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등을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초경찰서는 피고소인 중 1명인 전 법무부 검찰과장 등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지난주 서울중앙지검에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법률적 해석 등과 관련해 이견을 제시하며 영장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며 "압수수색영장 신청 대상 기관이나 불청구 사유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 3차례 자료 요청을 했지만 법무부와 대검이 '관련 자료가 없다'며 서로에게 미뤄 어쩔 수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살펴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 검사는 성추행 사건 당시 인사책임자인 법무부 검찰과장에게 알렸으나 후속 조치에 나서지 않았고, 법무부 대변인은 언론 대응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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