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대통령의 '절제된 검찰권 행사 주문' 합헌적인가"... '조국 국감' 이어가

[법률방송뉴스] 오늘(4일) 법사위 헌법재판소 국감에서는 지난 2일 대법원 국감과 마찬가지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자유한국당 질의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헌재 국감 현장을 취재한 장한지 기자가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헌재 국감 분위기를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모두발언에 나선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재판으로 국민의 신뢰와 기대에 보답하는 재판소를 만들어 가겠다"며 '헌법'과 '국민'을 강조했습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권은 국민이 부여하신 것이고 국민을 위해 행사하여야 합니다. 헌법재판을 통해 헌법을 수호하라는 재판소의 사명도 국민으로부터 온 것이고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접수된 사건을 통해 들려오는 국민의 목소리가 작든 크든 간에 빠짐없이 귀하게 듣는 재판소가 되겠습니다."

헌정사상 첫 대통령 탄핵이나 대체복무 없는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헌법불합치, 무조건적인 낙태죄 처벌 헌법불합치 결정.

최근 몇 년 사이 헌재가 내린 결정들입니다.

이렇듯 법원 판결은 소송 당사자 개인에 영향을 미치지만 헌법재판소 결정은 국민 전체의 삶과 사회·국가와 연결됩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7년에 한 기관이 조사한 것을 보니까 기관별 신뢰도와 영향력에서 헌재가 모두 1등을 했더라고요. 저는 응당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재가 우리 민주주의에 기여한 바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사법기능의 역할 특히 헌재의 역할이 엄청나게 비대해져서..."

여당을 중심으로 헌재에 대한 후한 평가는 싸우기만 하고 일은 하지 않는 이른바 '동물 국회'에 대한 자성으로 이어졌습니다.

헌재가 헌법불합치나 위헌 결정을 내린 사안들에 대해 국회가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데 여야가 정쟁에 쌓여 입법 공백을 자처하며 국회의 권위와 권능을 스스로 깎아 먹고 있다는 자성입니다.

당장 화성연쇄살인사건 이춘재를 잡은 'DNA법'만 해도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불복 절차 없는 DNA 강제채취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재 판결에 따라 관련 법령을 정비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자 DNA를 강제채취할 수 없게 됩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먼저 우리 국회가 어떻게 보면 반성을 먼저 해야 되는데 지금 바로 그 헌법불합치 사정을 해소해야 되는 임무가 우리 국회에 있는데 지금 법률안이 2개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논의가 지금 계속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것은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당 바깥에서도 이런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라는 자기고백과 반성이 나왔습니다.

[박지원 무소속 의원]
"국회는 헌재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법률 중 64건을 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상당 부분...) 어떻게 됐든 국회는 법률개정을 해야죠."

반면 자유한국당은 대법원에 이어 헌법재판소 국감에서도 '조국 공방'을 이어나가 헌재를 곤혹스럽게 했습니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
"조국 관련 대통령의 행태가 합헌적인지 한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일 귀국하자마자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중요하다'는 등의 검찰을 향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각종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검찰권 남용입니까."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기가 적절치 않다..."

우리법연구회나 민변 출신 법조인의 헌재 재판관 입성 등 헌재의 인적 구성도 자유한국당 도마에 올랐습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헌재의 재판관 구성이 코드인사 퍼즐이 완성됐다고 제가 주장합니다. 대통령과 여권이 거의 지금 반동적으로 재판관을 구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재판관 구성이 돼야지 어떻게 저렇게 획일적이고 오히려 편향성을 훨씬 더 강화시키는 이 심각하고 악화된 구성이 됩니까."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원론적인 답변을 드릴 수밖에..."

자유한국당은 헌재를 향해 날을 세우긴 했지만 여당과 무소속 의원 등 국회가 피감기관 국정감사에서 자성의 목소리를 낸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자성의 목소리를 낸 국회가 헌재의 위헌과 헌법불합치 결정과 이에 따른 입법공백 해소를 위한 후속 입법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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