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증자료 면밀히 분석, 철저히 수사해 엄정한 사법처리"
[법률방송뉴스]
경찰이 보수단체의 개천절 청와대 앞 집회도중 발생한 폭력 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 입장을 밝히면서 무더기 구속영장이 신청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경찰은 전날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오후 3시쯤부터 7시까지 청와대 방면 진입을 시도하며 이를 저지하는 경찰을 향해 각목을 휘두르는 등 폭력 사태가 일어났다.
경찰은 이에 대해 "어제 도심권 집회 과정에서 일부 참가자가 청와대 방면으로 집단 진출을 시도하며 경찰을 폭행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했다"며 "현장에서 46명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순국 결사대’라는 머리띠를 두른 보수단체 회원 등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 저지선을 뚫으려고 거세게 진입을 시도하면서 한때 경찰 방패벽이 무너져 경찰이 저지선을 뒤로 물리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낙연 총리는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폭력을 행사했다는 보고를 받고 이날 오전 “엄정하게 조사하고 법에 따라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폭력을 포함한 불법은 용납돼서는 안된다. 어느 집회도 마찬가지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5월 종로구 현대사옥 앞과 국회 등지에서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체포된 민주노총 간부들에 대해서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형평성 문제 등을 감안하면 전날 광화문 집회 현장에서 체포된 참가자들에 대해서도 각목을 휘두르는 장면이 포착되는 등 증거가 명확한 경우엔 경찰이 영장을 신청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 경우 야당을 중심으로 ‘집회 탄압’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현장에서 연행된 불법행위자뿐 아니라 채증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다른 불법폭력 행위자까지 밝혀내겠다"며 "철저히 수사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또 "철저히 대비해 평화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평화 집회·시위 문화 정착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주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3년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에 이어, 지난해 5월에는 국회의사당, 지난해 7월에는 국무총리 공관과 각급 법원 청사 100미터 이내에서 집회와 시위를 금지·처벌하는 집시법 조항에 대해 잇달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관저 100m 이내 모든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조항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시민단체가 낸 헌법소원 사건도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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