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모두 특수협박 혐의 기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법률방송뉴스] 외제차가 화물차 트럭을 추월했습니다. 뭣 때문인지 열 받은 화물차 운전자가 외제차 앞에서 급브레이크를 밟는 등 위협운전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외제차 운전자가 화물차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아 차를 세우곤 내려서 골프채를 휘두르며 위협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누가 처벌을 더 세게 받을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지난해 11월 3일 오후 3시 38분쯤 강원도 인제군 인제터널 인근 44번 국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화물트럭 운전자 A씨가 아우디 승용차 운전자 B씨에 앞지르기를 당했다고 합니다.

화가 난 A씨는 경적을 울리며 아우디 승용차를 쫓아가서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는가 하면 부딪칠 것처럼 밀어붙이며 차선을 변경하는 아우디 승용차 진로를 여러 차례 방해했습니다.

이에 아우디 승용차 운전자 B씨도 화를 참지 못하고 화물차를 앞질러 브레이크를 밟아 차를 멈춰 서게 한 뒤 차 트렁크에 있던 90㎝ 길이의 골프채를 꺼내 들어 화물차 운전자를 향해 휘두르고 욕설을 하면서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아우디 승용차 운전자 나이는 49살이고 화물차 운전자는 50살로 연배도 비슷합니다.

결국 두 사람은로 모두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모든 범죄가 그렇듯 특수강간 등 ‘특수’자가 들어가는 혐의는 대게 험악하고 중하게 처벌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거나 ‘위험한 물건’을 범행 도구로 사용한 경우에 ‘특수’자가 들어가는 혐의들이 성립합니다.

이 두 사람의 경우는 ‘화물 트럭’과 ‘골프채’를 각각 범행 도구로 쓰인 위험한 물건으로 봐서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가 된 것입니다.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는 재판정에서도 서로의 앞지르기와 위협운전을 탓하며 자신은 죄가 없다고 으르렁거리며 항변을 했습니다.

1심 재판부인 춘천지법 형사3단독 엄상문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해 ‘사이좋게’ ‘공평하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자신은 위협운전을 한 적이 없다’는 화물차 운전자 주장에 대해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볼 때 화물차 운전자의 행위로 피해자인 승용차 운전자가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위협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아우디 승용차 운전자에 대해서도 "화물차 운전자가 위협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보복을 위해 화물차를 추월해 브레이크를 밟아 정차하게 한 뒤 골프채를 휘둘러 협박한 것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양쪽 운전자의 양형 조건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양형사유를 밝혔습니다.

법언 중에 ‘불법 행위는 서로 상계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가 잘못을 했다고 나의 잘못이나 불법 행위가 사라지거나 줄어들지 않는다는 정도의 뜻입니다.

폭행이든 보복운전이든 그게 뭐든 안좋은 일에 휘말릴 것 같으면 참거나 피하는 게 제일인 것 같습니다. 상대가 무섭거나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말입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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