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추진지원단 등 법무부에만 10여명... 윤석열 '묘수'에 조국 '응수' 뭘까
"특수부 줄이고 형사·공판부 늘려라" 지시 따르는 외양... 법무부 "논의 중" 당혹

[법률방송뉴스] 대검이 어제(1일) 자체 ‘검찰개혁안’을 내놓으며 검찰 영향력 확대와 권력기관화 라는 비판을 받아온 정부 타 부처 등 ‘외부기관 파견검사’를 전원 복귀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검찰개혁 관련해서 줄곧 제기되어온 사안인데 막상 대검 발표가 나자 법무부는 좀 ‘당혹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어제 대검이 밝힌 정확한 워딩은 이렇습니다.

"검찰 영향력 확대와 권력기관화 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검찰 밖의 ‘외부기관 파견검사’를 전원 복귀시켜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하며 민생범죄를 담당“ 입니다.

일단 검사 출신인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부 파견 중인 검사는 현재 37개 기관, 57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일부나 국민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중앙행정부처는 물론 서울시나 인천시, 경기도 같은 지방자치단에체도 파견이 나가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정보원이나 옛 기무사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같은 정보기관에도 검사들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유엔상법위원회나 주제네바대표부, 주 독일한국대사관, 나아가 중국 공안부 등 국제기구나 외국 정부 기관에도 다수의 검사들이 파견돼 있습니다.

또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나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등 사회적 필요와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위원회 쪽에도 검사들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업무는 대동소이합니다. 법률 자문과 법령 검토, 공정위나 식약처,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있는 서울시 등 지자체의 경우엔 수사나 조사 지원, 교육 업무 등이 추가로 더해집니다.

국제기구나 재외 공관 등의 경우엔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야말로 전방위적으로 검사들이 안 나가 있는 데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파견 검사가 수행하는 업무와는 별개로 친정인 검찰과 일종의 ‘연락관’ 연락을 하며 검찰 표현대로라도 “검찰 영향력 확대와 권력기관화 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대검이 “검찰 밖의 ‘외부기관 파견검사’를 전원 복귀” 시키겠다고 하니 대검을 외청으로 두고 검사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는 좀 많이 당혹스럽다는 반응입니다.

그 이유는 ‘전원 복귀’, ‘전원’이라는 두 글자 때문입니다.

일단 검찰청법 제34조 ‘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 조항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만 해도 정식으로 인사 발령을 받아 나간 검사도 있지만 상당수 검사들은 정식 인사발령이 아닌 파견 형식으로 법무부에 나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조국 법무부장관의 이른바 ‘1호 지시’인 검찰개혁추진지원단 구성과 이에 따른 부단장 임명 ‘1호 인사’도 정식 인사발령이 아닌 파견 형식의 인사였습니다.

조 장관이 이종근 인천지검 2차장검사를 원 포인트 인사를 내서 검찰 경험이 없는 민변 출신 황희석 단장을 보좌해 검찰개혁 실무를 주도할 검찰개혁추진지원단 부단장에 임명한 겁니다.

현재 법무부엔 십여명의 검사들이 이렇게 파견 형식으로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밖 외부기관 파견검사 전원 복귀’ 라는 어제 대검 발표대로라면 이종근 부단장을 포함해 법무부에 파견 나간 검사들이 모두 검찰로 복귀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관련 “이종근 부단장을 다시 검찰로 돌려보내야 하느냐”는 법률방송 질의에 법무부 관계자는 난감해 하며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에 파견 형식으로 나간 검사들이 몇 명이냐 되냐. 일단 원대복귀를 시켜야 하냐"는 질문에도 이 관계자는 “파견 검사의 정확한 숫자는 말씀드릴 수 없다”며 “논의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검사들이 파견 나간 각 정부 부처나 기관에서 필요한 법률 수요가 있을 텐데 한꺼번에 검사들이 다 빠지면 공백이 생길 수도 있을 텐데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이 관계자는 당혹해 하며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다“고만 말했습니다.

일단 그제 발족한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는 1차 회의를 갖고 ‘검찰 직접수사 축소’와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을 ‘1호 권고안’으로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검이 어제 전격적으로 “검찰 밖의 ‘외부기관 파견검사’를 전원 복귀시켜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 하겠다 하니 당혹감 속에 난감해 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검찰이나 법무부 일각에선 검찰이 ‘파견 검사 전원 복귀’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와 이른바 물을 먹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검찰 일각에선 검찰 예산과 인사를 법무부장관이 행사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검찰청법에 앙앙불락하는 분위기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지금처럼 법무부 검찰국과 기조실을 통해 검찰 인사와 예산, 행정을 관장하는 게 아니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의 관계처럼 예산과 인사권을 대검찰청에 주고 법무부에서 완전히 독립된 외청으로 관계를 새로 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것입니다.

‘검찰 스스로 검찰개혁안을 마련해 오라’는 청와대·법무부의 주문과 이에 즉각 ‘그러면 일단 파견검사부터 다 복귀시켜 요구한 형사·공판부를 강화하겠다’고 나온 대검.

어떻게 보면 서로를 ‘딜레마’ 상황에 빠뜨리기 위해 장군 멍군을 하며 암중에서 치열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대검의 멍군에 조국 장관이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합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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