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내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학교 관계자가 특수장비를 사용해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 시내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학교 관계자가 특수장비를 사용해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이른바 '화장실 몰카' 적발 건수가 지난 1년간 단 1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몰카가 사라진 게 아니라 정부 관련 기관의 현장점검 교육 및 탐지가 엉터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6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지자체와 경찰이 화장실 28만8천여곳을 점검했지만 적발 실적은 0건이었다.

정부는 지난해 6월5일 부처 합동으로 '불법촬영 근절대책'을 발표했고, 행정안전부는 시·군·구별 공중화장실 상시·지속 점검체계를 구축했다. 이에 따라 화장실 몰카 적발에 특별교부세 50억원이 지원된 바 있다.

지차체와 경찰은 2018년의 경우 3분기에 공중화장실 3만3천571곳, 민간화장실 1만4천607곳 총 4만8천178곳의 화장실을 점검했고, 4분기에는 공중화장실 4만7천383곳, 민간화장실 9천558곳 총 5만6천931곳을 점검했다. 2019년에는 1분기에 공중화장실 5만1천524곳, 민간화장실 3만5천526곳 총 8만7천50곳을 점검했고, 2분기에는 공중화장실 6만6천389곳, 민간화장실 3만243곳 총 9만6천632곳을 점검했다.

그러나 화장실 몰카 적발은 단 1건도 없었다. 불법촬영을 적발하지 못하는 이유로 점검 관련 교육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 자체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을뿐더러, 탐지 장비도 갈수록 진화하는 첨단 몰카를 따라잡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의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매뉴얼'에 따르면 점검 전에 점검반에 대한 집합교육을 분기별로 해야 하지만 지난 1년간 전국 243개 지차체 중 108개 지자체는 교육이 1차례도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군구가 자체 집계를 하다보니 간략한 사전 안내를 교육으로 간주해 1개 구에서만 분기당 교육횟수가 2천건이 넘는 경우까지 있는 등 정확한 집계 자체가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권 의원은 "텀블러형, 옷걸이형 등 변형 카메라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범죄수법도 진화하고 있는데 이를 탐지할 수 있는 전문적인 교육이 안 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렌즈가 코팅된 카메라는 많은 탐지기가 적발하지 못한다"며 "탐지기 장비를 보완하고, 탐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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