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의 동생이 웅동학원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1일 검찰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장관의 동생이 웅동학원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1일 검찰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웅동학원 교사 채용 대가로 수억원을 받아 조국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52)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A씨가 1일 구속됐다. 이로써 조 장관 일가 수사 관련 구속자는 조 장관 5촌조카 조범동씨에 이어 2명으로 늘어났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밤 검찰이 A씨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열고 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부모들로부터 채용 대가로 1억원씩 모두 수억원을 받아 조 장관의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다.

조씨는 교사채용 비리 관련 의혹과 함께 웅동학원 재단으로부터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한 의혹, 학교법인 관계자들과 위장소송을 벌였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지난달 26~27일에 이어 3번째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조씨에게 건네진 돈이 웅동학원이 아닌 조 장관 일가 재산이나 사모펀드로 흘러들어 갔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웅동학원이 1995년과 1998년 2차례에 걸쳐 옛 동남은행에서 공사비 명목으로 대출받은 35억원의 행방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웅동학원은 당시 학교 부지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으나 이후 공사대금 지급이나 대출금 상환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구속한 조씨를 상대로 조 장관 동생에게 돈이 전달된 경위와 조씨의 관여 정도를 집중 확인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