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유해 야생동물이라도 포획 허가 받아야"

▲전혜원 앵커= 오늘 법률문제(1일)는 ‘유해 야생동물은 마음대로 잡아도 된다?’입니다. 흔히 유해동물이라면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동물을 뜻하죠. 저는 일단 안될것 같아서 X 들겠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될지 두 분 알아볼까요.

유해 야생동물은 마음대로 잡아도 된다 OX들어주세요. 이인환 변호사님도 X 들어주셨구요. 강문혁 변호사님도 X시네요. 저도 이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법조인들 통해 많이 배워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인환 변호사님 이유를 들어보도록 할까요.

▲이인환 변호사(법무법인 제하)= 야생동물에 관하여서는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켜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유해 야생생물에 관한 것인데요. 그 법 2조에서는 유해 야생생물에 대해서 환경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야생생물보호법 시행령에는 농작물 과수에 해악을 끼치는 가축이나 전력 시설에 피해를 주는 이라는 이유를 들어 몇몇 가축과 생물에 대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참새, 까치, 그리고 직박구리, 까마귀, 꿩, 고라니, 멧돼지 등 대략 20여 가지의 동물을 정의하고 있고요. 거기 해당하는 동물들이 유해생물들인데 굉장히 많고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보는 참새나 까치도 유해생물에 포함됩니다.

▲앵커= 그러네요. 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 변호사님도 비슷한 답변을 주실 것 같습니다.

▲강문혁 변호사(안심 법률사무소)= 네 사실 비슷한 내용입니다. 유해 야생생물법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아주 여러 가지 생물들에 대해서 유해 야생생물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더 구체적으로는 그 야생생물법 시행령에서 별표로서 어떤 경우에 구체적으로 유해 야생생물에 해당되는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참새다, 까치다, 그 해당 종이 무조건 유해 야생생물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집단으로 무리를 지어서 농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다든지 그 경우에 어떠어떠한 생물은 유해한 야생생물이다’ 이런 식입니다.

즉, 유해 야생생물이 되려면 어떤 종이 되어야 할 뿐 아니라, 그 종이 인간에게 해를 끼치거나 손해를 끼치는 사유가 충족이 되야 합니다. 무조건 유해 야생생물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포획의 경우에도 포획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자력 포획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도 본인의 어떤 재산이나 생명, 신체를 지키기 위해서는 예외도 필요하니까요.

일정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포획이 허용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원칙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피해를 주는 동물로 몇 가지를 언급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익히 알고 지내는 참새, 까치 이런 것도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보통 도심에서 비둘기들이 골칫거리인데요. 아파트 실외기에 집을 짓거나 알을 낳아서 피해를 주기도 하는데요.

저도 피해를 당한 적이 있어서요. 굉장히 심각하다고 느꼈는데요. 이를 방지하려고 가림막을 설치하거나 덫을 놓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도시 비둘기도 함부로 잡으면 안되는 것이죠.

▲이인환 변호사= 네, 도시 비둘기도 야생생물에 해당하고요. 유해 야생생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강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포획을 하려면 포획 허가를 받아야 하고 포획한 뒤에는 신고를 해야하고 포획시에도 법과 규칙이 허용하는 장비를 사용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급작스럽게 생명과 신체를 해하는 경우 그 경우 당하고만 있어야 되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법은 함부로 야생생물을 대했을 때 학대를 하거나 학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이런 경우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단서가 붙는데 ‘정당한 사유없이’ 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렸던 것처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상태에서 포획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이 될 것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급박하거나 위험한 상황, 재산과 신체에 위해가 갈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이 있고, 그 상황을 입증하시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이 되어 처벌받지 않고 유해생물을 조치를 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앵커= 그럼 유해동물로 피해를 입었다면 혹시 보상은 가능한지 궁금한데, 어디서 보상받을 수 있으까요?

▲강문혁 변호사= 이 부분은 일단 야생생물법 12조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해야생생물로 인해서 신체 생명에 어떤 해가 생기거나 본인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장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되어 있는 것이지요.

다만 구체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신청 절차라든지 기준은 모두 하위법령에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구체적인 기준은 일단 환경부 고시에서 자세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서, 왜냐하면 각 지방바다 특색이 다를 수 있잖아요.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서 일정한 신체에 상해가 생겼을 경우 얼마까지, 농장물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얼마까지 이런 보상할 수 있는 금액이라든지 절차들을 다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니까요.

어떤 피해를 진짜 입으시는 사안이 생기신다면 해당 지방자체단체에 문의를 하시면 손쉽게 그 신청절차를 아실 수 있습니다.

▲앵커= 네 잘 알겠습니다.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으면 보상이 가능한 규정도 있다고 하나 일단 유해 야생동물은 마음대로 잡아선 안 된다라는 것 기억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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