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선 기자= '영화 속 이런 법'의 홍종선입니다. 불과 10년 전만해도 '10월에는 멜로가 대세' 이런 말이 극장가에서 통했고, 그래서 9월이면 앞다퉈 멜로영화들 시사회가 열리고 언론들이 미리 소개하기 바빴는데요.

이제는 1년 내내 블록버스터, 범죄영화들이 극장가를 메우고 있죠. 날이 선선해지니 따뜻한 멜로가 그리웠는데, 바람은 이뤄진다고 정통 멜로의 힘을 보여주는 영화가 우리 곁을 찾아왔습니다.

게다가 '해피엔드', '사랑니', '은교' 각기 다른 사랑의 모습을 그려보였던 정지우 감독의 신작이라 기대가 더욱 커지는데요. 어떤 영화인지 허윤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허윤 변호사= 안녕하세요.

▲홍종선 기자= 네. 오늘 함께할 영화 소개해주시죠.

▲허윤 변호사= 누나만 만나던 정해인이 동갑내기 친구를 만났습니다. 스물부터 서른까지 그 아련한 사랑 이야기 '유열의 음악앨범'입니다.

▲홍종선 기자= 아, 영상 보니까 마음이 다시 간질간질해지는 느낌인데, 영화 어떻게 보셨어요?

▲허윤 변호사= 영화 굉장히 재미있게 봤고요. 옛날 생각을 많이 하면서 봤습니다. 영화 자체가 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를 관통하는 영화인데, 90년대에 저도 학교를 다녔었고요. 2000년대에는 회사를 다니면서 직장생활을 했는데 그러면서 겹치는 기간이 있다보니 아무래도 옛날 생각을 많이 하면서 봤고요.

20대 때  제가 기억하던 제 모습, 어리석었던 제 모습을 영화에서도 볼 수 있었고, 그때 당연히 제가 만났던 여자친구, 그 여자친구가 왜 그랬는지 또 한 번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었고요.

사실 영화를 보면 초반에 유열의 음악앨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랑과 비행기는 처음 시작할 때 에너지가 가장 많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이 됐습니다.

▲홍종선 기자= 이게 '해피엔드' 정지우 감독의 영화 잖아요. 사실 '해피엔드'는 제목은 해피엔드인데 너무 무서운 비극적 결말이었는데 그 해피엔딩을 이번에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어떤 잠깐 재미있는 생각도 해봤고요.

완벽한 사람이 완벽한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점점 사랑하면서 조금씩 성숙해지고 나아지고 그런게 아닌가, 우리의 어떤 가장 큰 성장통은 사랑이고 사랑을 통해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유열의 음악앨범이 통해 보여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배우들 연기는 어떠셨어요?

▲허윤 변호사= 어, 아마 홍기자님께서는 정해인씨는 보셨을 텐데 저는 이제 김고은씨를 주목해서 봤고요. 김고은씨의 연기는 흠잡을 데는 별로 없었습니다. 너무나 사랑스럽고, 귀엽고, 그리고 스무살부터 시작해서 서른까지 10년이 넘는 그 기간 동안에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는 감정, 시작할 때는 대학교 1학년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졸업을 하고 IMF를 거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를 수차례 반복하면서 겪는 그 감정을 굉장히 잘 표현했고요. 

▲홍종선 기자= 제가 사실 이거 촬영 전에 정지우 감독을 뵌적 있어요. 그때 이 영화 이야기를 하면서 캐스팅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사실 정해인씨를 우려했었어요. 왜냐하면 늘 이렇게 '밥 잘 사주는 누나'에서 처럼 늘 연하남 이미지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뭐가 있을까, 이런 어려운 우여곡절의 이런 소년, 청년을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영화 봤더니 정말 뭔가 의기소침하면서도 우울하면서도 또 근데 뭔가에 심지도는 있고 또 따뜻한 면도 있고 이런 현우 연기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정해인씨가 정지우 감독에게 절해야 할 거 같아요.

그리고 정지우 감독은 신인을 발굴해 내는 힘이 대단하다 싶어요. '은교'를 통해서 김고은, '유열의 음악앨범'을 통해서 정해인, 그래서 저는 배우들 연기도 마음에 들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홍종선 기자= 영화 속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법률 이야기 해보죠. 영화에서 보면 이 모든 사건의 어떻게 보면 시초죠. 특히 이 현우 정해인의 인생이 뒤틀리게 되는, 뭐냐하면 옥상에서 학생들이 공놀이를 하는데 그러다가 한 명이 추락을 해요.

사람이 죽었으니까 당연히 이거는 수사도 이뤄지고 해서 그 친구들, 특히 그때 추락해 사망한 친구 손에 글로브를 들고 있던 현우 정해인은 소년원에 가게 되는데, 영화에서는 일부러 감독이 모호하게 표현을 했는데 어떤 죄목을 적용받았을까요?

▲허윤 변호사= 사실 영화에서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는데 쉬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쉬는 시간에 친구들이 옥상에 모여 공놀이를 하다가 한 친구가 실수인 것 같습니다. 실수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사망을 하게 되는 거죠. 고의성은 분명히 없다고 보입니다. 고의적으로 살해를 했다. 살인죄로 처벌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 과실치사죄가 적용이 되지 않을까. 정해인 같은 경우는 극 중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19세가 되지 않았습니다. 19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호처분을 받게 되었다고 영화에서 나오는 걸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과실부분이 조금 인정되어 그런식으로 처리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홍종선 기자= 그렇죠. 그래서 소년원에 가고, 법적으로 소년법을 부르는 용어가 많던데 이번 기회에 정리해 주시죠.

▲허윤 변호사= 연령에 따라 세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일단 10살이 안된 10살 미만은 '범법소년'이라고 합니다. 이 범법소년은 아예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도 그게 범죄인지 자체를 인식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을 못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살에서부터 14살이 안되는 14세 미만 소년들을 우리가 흔히 이야기 하는 '촉법소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촉법소년인 경우에는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실제로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이제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14세 이상부터 19세 미만까지를 우리는 흔히 '범죄소년'이라고 하는데요. 우선적으로 보호처분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범죄가 중할 경우에는 일반 성인과 동일하게 형법에 따라 처벌을 하기도 하는데, 영화에 나오는 정해인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14세부터 19세 사이에 위치해 있거든요.

▲홍종선 기자= 그럼 '범죄소년'이네요?

▲허윤 변호사= 그렇죠. 예. 범죄소년인데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살인이라는 행위는 중범죄에 들어가기는 해도 아마 과실 쪽으로 가게 되어 보호처분을 받게 된 게 아닌가.   

▲홍종선 기자= 우리가 소년원이라는 말을 많이는 하는데 이게 일반 교도소랑 어떻게 다른 거죠?

▲허윤 변호사= 일단 구분해야 될 개념이 좀 있는데요. 교도소라는 것 자체가 성인 교도소가 있고 소년 교도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소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가 되는 거고요. 성인 교도소는 우리가 흔히 아는 교도소입니다.

그래서 성인들이 가는 교도소이면서 지도상에도 표시가 안 됩니다. 일각에서는 전쟁이 났을 때 적군이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면서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트리게 하기 때문에 지도상에 위치를 표시하지 않는다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그런 이유로 성인들이 가는 교도소는 지도상에도 표시가 안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에게 상담을 해오는 사람들 중에 예를 들면 제가 아는 분이 교도소에 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가야되는지 모르겠어요"라고 하면서 위치를 물어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성인 교도소가 그렇고요.

성인 교도소 말고 이제 소년 교도소라고 소년들이 가는 교도소가 있는데요. 이 소년들이 가는 교도소는 굉장히 좀 안좋은 중범죄를 저지른 소년들이 가는 교도소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소년범들, 소년교도소에 가는 소년범들이 그래도 아이이기 때문에 좀 더 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성인 교도소는 예를 들어 집시법을 위반했다거나 아니면 명예훼손, 가벼운 명예훼손죄를 저질렀을 때 운이 안좋다보면 가중처벌을 받다 보면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소년 교도소에는 굉장히 무거운 죄를 저지른 소년들이 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더 죄질이 안좋고 좀 흉악스러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더 소년 교도소에 많고요.

소년 교도소와 구별을 해야 될 개념이 '소년원'인데요. 소년원은 '교도소'라는 말이 붙어 있지 않고 '원'이라는 게 붙어 있는 것처럼 사실 이게 학교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법무부 산하의 특수학교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고요.

교복도 있고 그리고 당연히 24시간 감시는 되긴 하지만 교복도 있고 정규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우리가 갱생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교육들을 받습니다.

▲홍종선 기자= 지금 보니까 만약에 진짜 현우가 진짜 살인을 한 거였으면 소년원이 아니라 소년 교도소로 갔겠군요. 아,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소년법 이렇게 교도소만 나눈 게 아니라 혹시 형법을 적용하는 법의 체계도 다른가요?

▲허윤 변호사= 일단 소년범의 경우에는 성인에 비해 좀 가볍게 처벌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소년법을 보면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절렀을 때는 소년법에 따라서 더 가볍게 처벌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규정이 되냐하면 일반적인 형법을 보면, 살인죄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형법을 보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소년법 같은 경우에는 '5년' 이렇게 판결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장기', '단기' 이렇게 두 개로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소년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장기 2년', '단기 1년'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 장기와 단기의 차이는 뭐냐하면요. 단기는 최소한의 형입니다. 그래서 모범적인 수용생활을 했을 경우에는 딱 이 선까지만 살면 그 다음에는 곧 바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모범적인 생활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장기로 정해진 선까지 살고 나와야 하는 건데요. 이거와 또 별도로 우리가 이제 소년범이 조금 더 가볍게 처벌된다는 점은 사형이 규정된 범죄들이 있습니다.

살인죄로 그렇고, 내란죄도 그렇고 사형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소년의 경우에는 사형이 규정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고 최고 15년형까지만 선고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홍종선 기자= 지금 영화로 다시 돌아와 보면 이렇게 제과점에서 두부를 찾고 그렇게 만나면서, 사실 현우가 제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현우의 인생도 안정이 찾아오는 듯했는데 여기를 친구가 추락해 사망하던 그때 함께 있던 친구들이 다시 제과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것을 알아보면서 다시 찾아오고, 다들 인생이 좀 안좋은 일에 휘말리다 보니 다들 또 배달을 해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고 오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회의 기념으로 술을 먹다가 시비에 휘말려서 다시 소년원에 가면서 두 사람, 현우와 미수가 헤어지죠. 그러고 나서 다시 만난 게 1997년인데, 94년에서 97년으로 시간이 넘어갑니다. 이때 만나자 마자 "나 내일 군대가" 이래요. 아니, 근데 소년원에 갔다와도 군대 가나요?

▲허윤 변호사= 저도 영화를 보면서 이게 어떻게 되는거지라고 생각을 하고 영화가 끝난 뒤에 찾아봤는데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교도소를 갔다와서 군대를 가지 않는 경우는 흔히 아는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가 가장 큰데요.

이제 대법원에서 판단을 했죠. '더 이상 이 사람들을 처벌하면 안된다' 그래서 과거에는 1년 6개월 동안 교도소에 보냈습니다. 이게 최소한이거든요. 1년 6개월을 교도소에 갔다오면 군대를 안가도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정도 선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보호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소년원을 갔다왔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사실 소년원을 갔다오면 면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소년 교도소에 갔더라도 1년 6월 이상을 가야 하는데 그렇게 가기는 또 굉장히 과실치사로 정말 과실이 들어간 한순간의 잘못이기 때문에 1년 6월 이상을 받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군대에 가야 하는게 아닌가.

▲홍종선 기자= 그럼 뭐 징역 6개월이나 1년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군대 가야하는 군요. 아, 그거 또 새롭게 알았고요. 저는 그냥 일단 감옥만 갔다오면 군대를 안가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군요. 지금 군 면제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어떠한 경우들에 군 입대가 면제되는지 알려주세요.

▲허윤 변호사= 일단 병역법 또는 병역법 시행령을 보면 좀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신체검사 6급,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 이탈주민, 그리고 생계곤란자, 생계곤란자도 입증을 하게 되면 왜냐하면 내가 입대를 하게 되면 내가 먹여살려야 하는 가족들의 생계가 곤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특별하게 허가를 받아서 군대를 안가도 되는 거고요.

올림픽에서 동매달 이상을 받거나 아니면 아시안 게임에서 금매달을 따게 되면 이제 군대에 안가게 되는 거고, 유승준씨 같은 경우에는 미국 국적이잖아요. 국적이 다르면 당연히 안가도 되는 거고요. 특이하게 우리나라 경기도 파주시가 있는데 파주시 대성동에 사는 주민들은 합법적으로 군대를 안갑니다.

▲홍종선 기자= 어? 왜 그러죠? 대성동은 왜요?

▲허윤 변호사= 이분들은 UN이 관할하는 국내 유일 남방 한계선 이북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한국주민이기는 해도 한국국적이기는 해도 재외동포로 취급을 받습니다.

▲홍종선 기자= 아, 그 대성동이 한국땅이 아닌 거에요?

▲허윤 변호사= 한국땅은 맞는데 애매합니다. 관할 자체가 UN이 관할입니다. 그래서 1953년에 정전협정 이후로 남방 한계선과 북방 한계선이 정해졌고, 이 밑에서만 살아야 하는데 유일하게 이 마을은 남방 한계선 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군대에 안가게 되는 겁니다.

▲홍종선 기자= 아니, 그러면 제가 지금 이사를 가도 제 아들이 군대를 안 갈 수 있는 거에요?

▲허윤 변호사= 근데 아무나 거기에서 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원래 그 지역에 살았던 주민, 혹은 그 주민의 자손들만 거기에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만약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고 1년 중 8개월 이상을 이 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만약 8개월을 못 채우면 이곳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을 잃게 되는 거고, 그럼 군대에 가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헌법상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제한되기는 하는데 제가 만약 이 대성동 주민이라면 저와 결혼하는 여성은 들어와서 살 수 있습니다.

▲홍종선 기자= 아니, 그러면 제가 지금 남자인데 군대에 가기 싫어서 대성동에 사는 여성분과 스무살 때 결혼해서 거기 들어가서 살면 군대 면제될 수 있어요?

▲허윤 변호사= 막아 놓았습니다. 규제를 철저하게 하는데, 이게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이 지역 밖에 있는 남성과 결혼을 하게 되면 무조건 밖에 나가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피치 못할 경우 데릴사위만 허용이 되는데요. 이것도 여러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홍종선 기자= 쉽지 않겠죠.

▲허윤 변호사= 그렇죠. 그래서 1953년 이후로 지금까지 딱 두 명만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명만 합법적으로 주민이 되어 군 면제가 되고, 여기는 특이하게 납세 의무도 면제가 됩니다.

▲홍종선 기자= 아, 세금도 안내요?

▲허윤 변호사= 세금도 안냅니다.

▲홍종선 기자= 와, 근데 군대도 안 가, 세금도 안 내, 다 지상 천국만은 아닐 거 같아요. 뭔가 제한이 있고 불편함이 있으니까 특혜를 받는 걸테니 너무 부러워 하지는 마시고요.

자, 이제 1994년 만났다가 다시 소년원에 가면서 헤어져요. 97년에 재회했는데 바로 다음날 군대가서 또 헤어져요. 그래서 다시 재회한 게 2000년이에요. 2000년인데 이때 정해인 현우는 뭘 하고 있느냐.

아르바이트로 휘트니스센터라고 하는 헬스클럽에서 스포츠센터에서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는데, 옛날에 이런 일 많았죠. 요즘에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연회비, 입회비만 받고 사장이 돈을 가지고 가서 사람들이 와서 항의하고 하면서 또 휘말려서 경찰서에 가게 됩니다. 현우, 이번에 이거 또 무슨 처벌 받아야 하나요?

▲허윤 변호사= 일단 현우씨 같은 경우에는 아르바이트이기 때문에 처벌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건이 굉장히 많은데요. 헬스클럽라던가, 스포츠센터라던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은 싼게 비지떡이라고 오랜 기간 동안 계약을 하면 대폭할인 해주겠다. 요즘에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요 며칠 전에 제가 가면서 팜플렛 10달을 끊으면 6개월을 공짜로 해주겠다는, 사실 뭐 그렇죠. '1년을 끊으면 한 2달 공짜로 해주겠다' 이정도면 되는데 10달을 끊으면 6개월을 공짜로 해주겠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기성이 짙고, 이런 영업 행위들을 일종의 사기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당연히 정해인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을 떼먹고 도망한 주인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는지를 알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전혀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져도 됩니다. 

▲홍종선 기자= 그 주인 같은 경우에는 사기죄이죠?

▲허윤 변호사= 사기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홍종선 기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말씀하셨듯이 요즘에도 이렇게 스포츠센터나 이런데 했다가 계약금이나 입회비, 연회비 뜯기고 당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방지할 방법 없을까요?

▲허윤 변호사= 일단 만약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사기 고소를 먼저 하는 게 좋고요. 경찰서에 가서 사기죄로 고소장을 쓰시는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하는데 사실 민사소송을 제기해도 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고의적으로 입회비 내지는 아니면 계약금을 떼먹고 도망을 가려는 사람들에게는 민사소송을 청구해서 확정 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강제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집행을 해서 돈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무용한 결과를 반복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헬스클럽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이런 기계들을 러닝머신이나 이런 것들이 보통 100만원이 훨씬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헬스클럽에 있는 기계들을 다 모으면 이것만 해도 몇천만원이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기계 자체를 렌탈해서 쓰기 때문에 렌탈이라는 것은 소유권이 회사에 있습니다.

▲홍종선 기자= 그러네요.

▲허윤 변호사= 잡아놓을 수가 없습니다. 경매에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방법도 좀 무용해졌고요. 그래서 결국 폐업률이 높거나 위험한 업종 같은 경우에는 카드, 오히려 카드를 쓰는 게 더 안전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금액이 좀 큰 경우 3개월 이상 그리고 20만원 이상을 긁으면서 무이자 할부 카드를 쓰게 되면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카드사에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부로 이 요금을 계산했지만 이 회사가 망하거나 아니면 폐업하고 도망을 갔으니 더이상 나는 카드 대금을 낼 수가 없다고 항변권을 행사하게 되면 카드사 입장에서는 카드사가 손해보는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항변권은 정당한 소비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카드사가 들어줘야 합니다.

▲홍종선 기자= 다음 번에도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영화 제작자 안동규씨가 여성 스태프를 강제추행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선고받았는데요. 사회초년병이었던 피해자는 제작자가 영화판에서 워낙 대단한 사람이라 심기를 잘못 건들이면 영화 쪽에서는 일자리를 얻기 어려울 것 같아 바로 신고하지 못했고 미투 열풍을 보며 용기를 냈습니다.

한 매체가 이를 보도했고,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처벌이 확정되었는데요. 언론보도를 통한 미투의 첫 성과라며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저는 이번 선고를 보며 더 무서운 죄를 지었던 성폭행을 서슴치 않았던 얼굴이 생각났습니다.

그들에 대한 법의 엄정한 심판 소식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영화를 만드는 현장에서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성범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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