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춘, 공화국의 봄... 공화정 수립 중국 신해혁명 기념한 이름"
1900년대부터 인천 차이나타운에서 영업... 1983년 경영난 폐업
옛 공화춘 창립자 외손녀, 현재 공화춘 대표 사기 고소·손배소

▲유재광 앵커= 대한민국 자장면의 시작, 원조 '공화춘' 이름을 놓고 소송전이 벌어졌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일단 '공화춘'이 어떤 곳인지 좀 들여다보고 갈까요.

▲윤수경 변호사= 네, 중국 산동성 출신이었던 고 우희광 선생이 1900년대 초반 인천 차이나타운에 중국 음식점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본인의 고향인 산동성의 이름을 따서 '산동회관'이라는 간판을 내걸었는데요.

1905년경에 차이나타운에 자리 잡은 산동회관의 후신이 '공화춘'이 됐습니다. 1911년 중국 5천년 왕정을 종식하고 공화정을 수립했던 신해혁명 이후에 '공화국의 봄'이라는 의미로 공화춘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앵커= 중국집 이름이 심오하네요. '공화'라는 말이 다른 데에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윤수경 변호사= '공화'라는 말이 『사기』 '주본기'에 나오고 있는데요. "주 려왕이 백성들의 반란으로 도망가 왕이 부재 되었을 때 주공(周公), 소공(召公) 두 사람이 정무를 맡아 공화라고 칭했다"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중국 고대 편년체 역사서인  『죽서기년』에는 공백화, 공(共)나라 백작 화(和), 공화(共和)라는 인물이 정국을 주도해 나라를 다스린 걸로 쓰여져 있기도 합니다.

또 공화는 서양의 'res publica'에 대응해서 왕이나 황제 같은 세습 권력자 없이 '다수의 합의'로 운영되는 정치체계를 지칭하는 단어로 쓰이는데요. 공화춘의 이름도 거기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앵커= 다시 자장면 얘기로 돌아가면 공화춘은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윤수경 변호사= 자장면과 비슷한 요리가 원래 중국에도 있습니다. 춘장에 면을 비벼먹는 형태의 '작장면(炸醬麪)', 중국어 병음 표기로는 'Zhajiangmian(자장몐)'이 그것인데요. 

그런데 이 자장몐을 지금 우리가 먹는 자장면 형태로 '짜장면'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판 곳은 공화춘이 최초였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들로 공화춘이 우리나라 자장면의 시초, 원조로 여겨져 왔는데요.

공화춘은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일시적으로 영업을 중단하기도 했으나 1953년 우희광의 아들인 우홍장이 가업을 승계해서 3대에 걸쳐 운영되며 1970년대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그랬다가 이후 1983년에 경영난으로 폐업을 하게 됐는데요.

20년 가까이 지나서 지난 2002년에 또 다른 인물인 B씨가 공화춘을 새로이 상표등록을 했고요. 2004년부터 원래 공화춘 옛 건물 그 옆에서 현재의 공화춘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청나라 건축양식으로 지어진 옛 공화춘 건물은 2006년에 등록문화제 46호로 지정됐고요. 2012년부터 자장면 박물관으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지금 인천 차이나타운에 영업하고 있는 공화춘은 원래 공화춘이 아니라는 거네요.

▲윤수경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인천 차이나타운에서 영업 중인 공화춘은 고 우희광 선생이 문을 열었던 공화춘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씨 가문과도 아무런 연고가 없다고 하는데요.

우희광 선생의 외손녀 A씨가 어제(24일) '100년 전통의 자장면'이라고 스스로를 광고해 온 프렌차이즈 현 공화춘의 대표 B씨를 사기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소했습니다.

A씨는 B씨가 2004년부터 차이나타운에서 중국음식점인 공화춘을 운영하면서 '이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원조' '국내 1호' 등 표현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는데요.

B씨의 가게가 옛 우 선생이 설립한 공화춘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손님들을 상대로 속였기 때문에 사기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

A씨는 또한 금전적인 이득이 아니라 공화춘이라는 이름을 되찾고 싶다는 의미로 1천원을 배상하라며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A씨도 중국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본인이 공화춘 창업주의 외손녀이면 공화춘이라고 간판 걸고 '여기가 원조다' '내가 직계다' 이렇게 광고하거나 주장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윤수경 변호사= 그게 애매한 게 현 공화춘 대표 B씨가 2002년에 '공화춘'으로 상표 등록을 했고 2004년부터 옛 공화춘 건물 옆에서 같은 이름으로 공화춘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씨가 공화춘 이름을 되찾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앵커= 이것이 우리 동네도 공화춘 중국집이 있는데 전국에 많을텐데 공화춘이라는 이름을 법적으로는 그러면 원래 쓰면 안 되는 건가요.

▲윤수경 변호사= 네, 우리나라는 상표 출원을 먼저 한 사람에게 상표권을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선출원주의'를 원칙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상표 출원을 하지 않고 상표를 먼저 사용하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상표권을 획득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상표권자는 상표권에 기해서 상표권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에게 상표사용 중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출원주의에 보완적으로 '먼저 상표를 사용했던 사람에게까지 상표를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은 가혹하다' 라는 취지에서 '선사용권'을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상표 출원했던 시점 이전에 이미 상표를 사용하고 있던 사람은 상표를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표권자는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선사용자의 유사상표를 사용하더라도 이를 상표 등록했다면 상표권에 기반으로 해 먼저 쓴 사람이라도 법적으로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게 됩니다.

즉, B씨가 상표출원을 2002년에 했는데요. 그 이전부터 공화춘이라는 상호를 A씨가 사용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선사용자에게 인정되는 선사용권은 인정이 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법적인 권리는 행사할 수 없고 해당 권리는 상표권 등록을 한 B씨에게 있습니다.

▲앵커= 2002년 이후에 공화춘 간판을 단 사람들은 그러면 B씨가 문제를 삼으려면 삼을 수는 있는데 굳이 문제를 안 삼고 있는 그런 건가요.

▲윤수경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B씨가 상표권에 기해서 상표를 사용하지 않도록 청구를 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튼 1천원 소송, 어디가 원조인지 결과가 궁금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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