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차이나타운에 있는 옛 '공화춘' 건물. '짜장면박물관'으로 지정돼 보존되고 있다. /유튜브 캡처
인천 중구 차이나타운에 있는 옛 '공화춘' 건물. '짜장면박물관'으로 지정돼 보존되고 있다. /유튜브 캡처

[법률방송뉴스] “현재의 공화춘은 100년 전통의 원조 공화춘이 아닙니다.” 자장면을 처음 개발한 것으로 알려진 중식당 '공화춘(共和春)'의 이름 사용을 놓고 소송이 제기됐다.

25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공화춘의 창업주인 고 우희광씨의 외손녀 A씨는 현재 인천 중구 차이나타운에서 '공화춘’이라는 상호로 중국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B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별도로 B씨를 상대로 "1천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소송 제기가 금전적 이득을 취할 목적이 아니라는 취지다.

A씨는 “B씨는 2004년에 중국음식점을 열었으면서도 원조 공화춘과 이름이 같다는 것만으로 ‘원조’ ‘국내 1호’ ‘100년 역사’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B씨가 대표로 있는 중국음식점은 우희광씨가 세운 옛 공화춘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 원조인 것처럼 대중을 현혹, 기만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에서 중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A씨는 “공화춘의 이름을 되찾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B씨가 운영하는 공화춘이 외조부가 운영하던 원조를 계승한 것이 아님을 밝히고 싶을 뿐”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옛 공화춘은 1910년대 자장면을 처음 개발해 판매한 것으로 알려진 곳이다. 중국 산둥성 출신인 우희광씨가 당초 '산동회관(山東會館)'이라는 상호로 중식당을 시작했다가 1911년 신해혁명 후 ‘공화국(중화민국)의 봄’이라는 의미의 공화춘으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고 한다.

공화춘은 이후 3대에 걸쳐 운영되면서 차이나타운을 대표하는 중식당으로 명성을 날렸으나 1983년 경영난으로 폐업했다. 옛 공화춘 건물은 현재 '짜장면박물관'으로 지정돼 보존되고 있다.

B씨는 2002년 '공화춘'이라는 이름으로 상표등록을 한 뒤 2004년부터 옛 건물 옆에서 현재의 중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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