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성·진보성·이용가능성 충족해야... 특허권·실용실안권은 '고도성'에서 차이"

▲전혜원 앵커= '알기 쉬운 생활법령'부터 시작해볼게요. 얼마 전 청와대에서 아주 의미있는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200만호 특허증 및 100만호 디자인 등록증 수여식이 있었는데요. 대통령이 나서서 특허출원과 기술보호에 대한 독려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알기 쉬운 생활법령'에서는 그래서 '특허'와 관련된 얘기를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우선 특허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변호를 맡고 계신 오성환 변호사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0만호 특허가 굉장한 성과라면서요.

▲오성환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전에 특허청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더 크게 의미가 다가오는데 1948년도에 제1호 특허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만호 특허까지 나와서 한 70년이 걸린 건데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200만호는 전 세계에서도 7번째에 해당되고요. 우리나라는 GDP당 특허 건수는 세계 1위고요. 또한 국민 1인당 특허 건수로도 세계 1위, 그리고 세계로는 4위의 특허강국이라고 할 수 있어서 상당히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통계적으로도 설명을 해주시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하구나, 뿌듯함이 느껴집니다. 특허 200만호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사실 이야기를 나누다가 특별한 아이디어가 나오면 농담삼아서 '그거 특허 한 번 내봐' 이런 얘기 서로 하잖아요. 저도 친구들이랑 종종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특허라는 거 아무거나 어떤 것이든 낼 수 있는 건가요.

▲최승호 변호사(법률사무소 저스트)= 특허의 요건에 모든 발명 자체가 특허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특허라는 제도 자체가 어떤 국가가 새롭게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요건들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신규성'이나 기존에 있었던 기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진보성'이 있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업상 이용가능성', 이런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세 가지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특허를 발급하게 되어 있죠.

▲앵커= 쉽지는 않은 거네요.

▲최승호 변호사= 쉽게 나오지는 않죠.

▲앵커= 요즘은 초등학생도 발명왕이라고 해서 발명도 하고 특허도 낸다고 하던데 특별히 연령제한은 없나보네요.

▲오성환 변호사= 당연히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초등학생도 당연히 받을 수 있고 발명을 한 자 또는 승계인만 특허출원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절차적으로 법정대리인이 대신해서 절차를 진행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생도 물론 당연히 특허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초등학생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간혹 우리가 특허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비슷한 의미인 것 같은 조금 어려운 단어가 있습니다. 실용신안등록, 이런 단어를 볼 수 있는데 같은 건가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최승호 변호사= 발명의 권리를 위해서 대표적인 방법이 특허하고 실용신안이라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사실은 두 권리 모두 설정등록에 의해서 각각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허법' 그 다음에 '신용신안법'이라고 따로 개별적인 법률을 둬서 보호하게 돼 있는데요.

그 두 가지의 내용상의 차이점에 대해서 구별을 한 번 해보자면 특허권하고 뭔가 실용신안권이 되게 비슷해 보이거든요. 그 두 부분의 차이는 특허권 같은 경우에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화된 것을 특허권이 보호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실용신안법은 그냥 단순히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보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특허권은 실용신안권보다 훨씬 더 고도화된 기술을 보호하겠다, 라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의 차이는 '고도성' 부분에서 차이가 난다, 라는 부분하고 그렇다면 특허권이 훨씬 더 고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특허권은 더 처분을 받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호기간이 훨씬 더 깁니다. 그래서 특허권 같은 경우에는 20년, 실용신안권 같은 경우엔 10년, 이렇게 보호기간을 두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호대상도 실제로 특허권 같은 경우에는 '물건의 발명', 그 다음에 '방법의 발명' 두 가지 다 보호하게 돼 있습니다. 물건의 발명에는 물품하고 물질이 있거든요. 그런데 물품과 물질 중에서 물품만을 보호할 수 있는 실용신안권을 채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건' 중에는 물품과 물질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방법이 있는데 실용신안권은 방법을 보호하지 않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물건 중에서도 물품만을 보호하니까 물질은 보호를 안 하는 것이죠.

방법하고 물질은 탈락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용신안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특허권은 그 모든 것들을 보호하지만 발명을 하면 권리로서 보호하지만 실용신안권 같은 경우에는 물품만을 보호한다.

이 부분에 세 가지 정도 더 다른 차이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차이는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그런 것만 실용신안으로 할 수 있다.

▲최승호 변호사= 네 물품만.

▲앵커=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번 짚어주셨는데 어렵긴 하네요. 차이점은 분명히 있다는 거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허 관련해서 정말 크고작은 분쟁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오 변호사님은 많은 이런 사건들을 다루셨을텐데 어떤 분쟁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고 또 어떤 분쟁이 가장 많은지 이것도 궁금하네요.

▲오성환 변호사= 제가 특허 사건을 굉장히 많이 다뤘고 이런 경험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특허권 한 건에 대해서 특허침해소송을 거는 것이 있었다면 지금은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제가 어떤 회사가 일을 맡기면서 특허권을 실시료를 받거나 아니면 제품을 팔면서 실시료를 받던가 계약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관계도 풀어야되고 특허침해도 풀어야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전반적인 것을 다 알아야 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또한 특허법 이외의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그게 동시에 문제가 돼서 다 물려 있습니다.

'내가 특허권자니까 침해소송을 건다' 이런 경우는 별로 없고요. 어떤 회사와 회사와의 거래 관계에서 문제가 굉장히 복합적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앵커= 기억에 남는 사건 하나 있을까요.

▲오성환 변호사= 최근에도 대기업 하청업체가 제품을 납품하고 있었거든요. 납품하고 있었는데 대기업이 어떠한 일정한 통지도 없이 갑자기 중단해버린거예요. 하청업체는 준비하던 제품에 대해서 납품을 하지 못하잖아요. 하청업체는 특허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도 하청업체는 대기업한테 특허권 침해만을 거는 것이 아니고 특허권 침해뿐만이 아니고 공정거래법 위반, 하도급법 위반, 또 부정경쟁방지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위반도 걸고 특허권 침해도 걸고 그래서 전체적인 계약관계가 잘 됐는지 못됐는지도 봐야되고요. 그렇게 해서 주장을 해서 적정한 보상을 받은 최근 케이스가 있습니다.

▲앵커= 아주 흐뭇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나라가 국내 출원은 굉장히 많지만 해외 출원은 상당히 약한 편이라고 합니다. 일본이 워낙 압도적으로 많은 특허를 출원해둬서 장벽도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요.

아무쪼록 특허출원과 기술보호가 잘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뒷받침이 잘 돼서 200만호가 나왔으니까 특허 300만호 특허 400만호 나올 때까지 저희도 응원하면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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