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당정협의 참석 발언 "공정한 수사 최대한 보장, 수사팀 불이익 없다"
"조국 일가 보호 위해 피의사실 공표 막고 밀실수사 하겠다는 것" 비판 의식

조국 법무부장관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장관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조국 법무부장관은 18일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금지 강화를 주내용으로 추진 중인 수사공보준칙 개정에 대해 "제 가족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공보준칙 개선은 인권 보호를 위해 전임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추진하던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방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지속 추진돼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수사공보준칙 개정은 현재 조 장관이 받고 있는 각종 의혹, 부인 정경심 교수 등에 대한 검찰 수사와 맞물려 "조국 일가 보호를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야당은 "법무부장관과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되고 줄소환, 기소가 불가피해지니까 피의사실 공표 막고 밀실수사 하겠다는 꼼수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다.

이날 조 장관의 발언은 이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공보준칙 개정을) 일부에서 제 가족 관련 수사 때문에 하는 정책으로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며 "저와 무관하게 이미 추진하는 정책을 이어받아 마무리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또 "수사팀의 공정한 수사를 최대한 보장할 것이고 현재 수사로 수사팀에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보도는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의 공보준칙 개정안은 기존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의 명칭을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바꾸고, 수사 내용을 유포한 검사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감찰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벌칙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이날 당정협의는 조 장관 취임 이후 처음 열린 것으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비공개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당정협의에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과 박주민 표창원 백혜련 금태섭 이철희 의원 등이 참석했다.

조 장관은 이밖에 "국민 위의 법무검찰이 아닌 국민을 위한 서비스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대국민 법률 서비스 제고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사회경제적 약자 지원을 위해 주택임대차 관련 제도 개선,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탈북자 법률지원 강화, 집단소송제 도입 등 민생 관련 법안에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검찰개혁은 더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법안 통과 전이라도 시행령, 규칙, 훈령 등은 물론 실무관행 개선 등을 통해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개혁 과제를 찾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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