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회가 요청한 조국 부인 정경심 '사문서 위조' 공소장 법무부 통해 제출
검찰, 어제 딸 조모씨 피고발인 신분 소환... 논문 '제1저자' 등재 경위 등 파악

[법률방송뉴스] 동양대 총장 명의의 딸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로 검찰에 의해 기소된 조국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공소장이 17일 국회에 제출됐다.

정 교수가 기소된 지난 6일 국회가 법무부에 공소장 제출을 요청한 지 11일 만이다. 국회 요청 이후 대검은 지난 11일 법무부에 정 교수 공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무부는 그동안 국회에 공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의 경우 검찰은 국회의 요청이 있으면 개인정보를 삭제한 공소장을 법무부를 통해 제출해왔다. 이 때문에 조국 당시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정 교수가 기소된 날인 지난 6일 국회가 요청한 자료에 대해 이후 장관으로 임명된 조 장관이 제출을 승인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12~15일은 추석연휴 기간이었고 16일에는 서류를 결재하는 간부가 외부 일정이 있어 처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고위공직자 검증 목적으로 공소장 제출을 요구했는데 법무부가 이를 가로막았다고 비판했다.

검찰의 정 교수에 대한 공소장은 모두 두 쪽으로, 공소사실은 한 쪽의 3분의 2 분량이다. 검찰은 공소장에 '정경심 교수가 딸의 국내외 유명 대학원 진학에 도움을 주기 위해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를 적시했다.

"정 교수는 딸의 인턴 경험 및 상훈 등 외부활동 등을 주요 평가요소로 보는 특별전형을 통해 국내외 유명 대학원 등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동양대 표창장을 임의로 만들어주기로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정 교수의 범행 시점을 2012년 9월 7일쯤으로, 범행 장소는 동양대로 특정했다. 위조된 사문서는 '최성해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1장'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해, 권한이 없음에도 총장 표창장 양식과 유사한 문안을 임의로 만든 뒤 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학교 및 학과, 봉사기간 등과 일련번호, 최우수봉사상을 표창장에 기재하고 딸의 이름 옆에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같은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 공소시효(7년)가 임박했다는 판단에 따라 조 장관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난 6일 밤 10시 50분 정 교수에 대한 직접조사 없이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6일 조 장관의 딸 조모(28)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각종 의혹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조씨를 상대로 단국대에서 2주일 동안 인턴을 하고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려 논란이 된 의학 논문, 허위·과장 의혹이 제기된 각종 인턴 증명서 발급 과정, 고려대 생명과학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물었다. 검찰은 단국대 논문이 조씨의 고려대 입시에 제출된 정황을 파악하고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정 교수 소환조사 등을 통해 표창장 위조의 '성명불상자' 공모 혐의와 함께, 위조한 표창장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사문서위조 행사 혐의, 부산대 입시를 방해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에 대해 추가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은 10월 1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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