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을 기망해 재산상 이득을 취해야 사기죄 성립

▲홍종선 기자= 안녕하세요. '영화 속 이런 법'의 홍종선입니다. '청년경찰'의 김주환 감독과 배우 박서준이 다시 뭉쳤습니다. 경쾌한 코미디에 묵직한 사회적 메시지를 얹은 '청년경찰'로 500만 넘는 관객의 사랑을 받은 김주환 감독.

이번엔 악마를 내쫓는 구마행위를 히어로 액션물로 풀고 간간이 웃음을 보탠 '사자'를 선보였는데 200만 명에 못 미치는 성적을 냈네요.

두 번째 영화는 흥행하기 어렵다는 '소포머 징크스' 영향인지, 그 나물에 그 밥 흥행공식 답습하지 않고 신선도 높은 영화를 선사하려 했지만 아직은 낯설어 아쉬운 결과가 된 것인지 하나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분은 이조로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이조로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조로 변호사입니다.

▲홍종선 기자= 네. 어떤 영화인지 소개해주시죠.

▲이조로 변호사= 네. 이번에 함께할 영화는 구마 신부가 격투기 챔피언과 함께 구마하는 판타지 영화 '사자'입니다.

▲홍종선 기자= 영상 보셨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조로 변호사= 저는 이 영화 내용 자체가 구마 신부 안성기씨가 격투기 챔피언과 함께 악령이 깃든 '부마자'들을 구마하는 내용이잖아요. 특징을 생각해 보면 보통 구마하면 구마 신부하고 다른 사제들하고 보통 구마를 하는데 이 영화는 격투기 챔피언하고 같이 하니까 격투 장면이나 액션 장면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등장할 수 있어서 시원시원한 액션 장면이 있는 게 특징인 거 같고 또 한가지는 보통 격투기 선수 보통 선수들 같은 경우 마음의 근원은 엄마에게서 찾는데 이 영화는 아버지한테 찾는다는 점이 좀 독특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종선 기자= 배우 연기 얘기 안 할 수 없죠. 어떤 배우에게 눈길이 좀 가셨어요?

▲이조로 변호사= 구마 신부 안성기씨, 그리고 격투기 선수 용후있잖아요. 박서준씨, 그리고 이제 검은 주교 우도환씨, 그리고 부마자 꼬마로 나로는 정지훈씨. 여기 나오는 부마자들이 다 생동감 있게, 제가 거부감이 들 정도였으면 굉장히 생동감 있게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안성기씨를 굉장히 영화에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성기씨가 올해 데뷔 62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안성기씨가 나오면 굉장히 좀 편안한 느낌이 들고, 연기하는 걸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배우들도 크게 눈에 띄지 않고 잘 어우러졌지만 안성기씨를 오랜만에 봬서 반가웠다는 마음이 강했습니다.

▲홍종선 기자= 정지훈이라는 꼬마 호승역 어린이 배우 얘기하셨는데, 이것도 제가 들은 얘기를 전해드리면 딱 촬영해서 너무 연기가 좋아서 바로 OK 했는데 근데 "감독님 저 한 번만 더 하면 안되요? 저 더 잘 울 수 있어요" 아니면 막 호승이가 벽을 막 짚고 다니잖아요. 와이어 달고 찍었는데 잘해서 OK했는데 "감독님 저 한 번만 더하면 더 잘 날아다닐 수 있어요. 벽을 더 잘 짚고 날아 다닐있어요" 본인이 그렇게 나서서. 그래서 하는 얘기가 이름을 기억해 달라. 정지훈 나중에 좀 크게 될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박서준의 어린시절 어린 용후 얘기로 시작하는데 파도 잘 썰고 계란말이도 잘하고 대단한데, 아빠한테 "내가 계란말이 만들고 기도 잘하면 나 짜장면과 탕수육 사주세요" 해서 아빠가 사주는데 이게 석연치는 않아요. 그래서 아빠가 그러잖아요.

"너 내가 속아주는 줄 알아" 이거, 아빠가 "너 내가 속아주는 줄 알아 '속아준다' 이것도 법적으로 말하면 사기죄와 관련이 될 수 있을까요?

▲이조로 변호사= 보통 사기하면 거짓말, 속이는 것만 사기라고 생각하시면 안되고 거기에 재산적 피해가 있어야지만 사기가 됩니다. 그래서 사기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을 기망해서 재산이나 재물, 재산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적 이득을 취득하게 하면 성립하는 범죄에요.

아들이 아버지를 속여서 탕수육이나 자장면 같은 경우를 먹으면 속여서 재산적 이득을 취득하니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속이려는 행위가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 이제 범죄를 실행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속이지 못했으니 미수가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이가 어리잖아요.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되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입니다.

▲홍종선 기자= 그럼 거꾸로 말하면 정말 아버지를 속였어. 혹은 속이려고 해서 속이는 건 실패해서 사기미수지만 하여튼 무언가 속이려고 했다면 사기죄가 될 수도 있었는데 형사 미성년자라서 지금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조로 변호사= 예,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범죄가 성립하려고 하면 구성요건에 해당되어야 하고, 그리고 위법해야 하고, 책임이 있어야 범죄가 성립합니다. 위법하느냐.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사유가 우리가 흔히 듣는 정당방위라든지, 긴급피난이라든지, 피해자의 승낙 같은 경우는 위법성을 없애주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위법성 소멸시키는 위법성 조각사유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적법행위를 기대 불가능한 경우에는 책임을 묻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14세 미만은 형사책임을 못 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기에 해당되는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 하다고 하더라도 책임이 없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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