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백화점 붕괴 5백여명 사망... 94년 폭염으로 3천800여명 사망

▲홍종선 기자= '영화 속 이런 법', '엑시트', 재난문자는 왔어요. 근데 내가 대피를 안 했어요. 그랬을 때 저는 처벌 받을까요? 대비 명령은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건가요?

▲허윤 변호사= 예. 헌법에 따르면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누가 도망을 치라고 이야기 했더라도 내가 가기 싫으면 안가도 됩니다. 그러나 재난 상황은 조금 다른데요.

왜 다르냐 하면 내가 대피하지 않음으로 인해 그로 인한 후폭풍을 혼자만 견디게 되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화재라면 화재진압을 위한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고, 사고가 났으면 사고를 처리해야 하는데 그 인력의 일부가 빠져 나와서 나를 구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재난과 관련된 인력낭비라는 측면에서 재난문자가 가게 되면 반드시 좀 따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홍종선 기자= 200만원이 물론 큰 돈이지만 또 듣고 보니 이해가 되요. 내가 ‘아 나는 내가 죽던 말던 상관하지마. 난 여기 있을 거야’ 그게 아니죠.

분명히 구조대원들은 나를 구하러 올 거고 그럼으로 인해 구조인력을 써서 다른 누군가를 못 구했다면 제가 간접의 간접으로라도 누군가에게 인명피해를 입힐 수도 있는 거고, 그 구조인력 시스템을 쓰게 해서 내가 그 비용을 쓰게 했으니 벌금을 내는 게 맞다 싶고요.

벌금을 떠나서 생명은 소중한 거니까 대피명령이 나면 꼭 같이 피난 가기로 약속을 하죠. 근데 여기서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그렇다면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냈던 사건이랄까? 그런 통계가 나온 게 있나요?

▲허윤 변호사= 약간 의외이실 텐데요. 재난이라고 하면 보통 태풍, 산사태, 지진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쉬운데.

▲홍종선 기자= 그렇죠. 태풍 몇 호 때 인명피해가 가장 많았다거나, 아니면 건물이 무너졌다거나.

▲허윤 변호사=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악의 재난으로 기록된 것은 1994년 폭염으로 인한 피해입니다. 

▲홍종선 기자= 아, 폭염이요?

▲허윤 변호사= 당시 사망한 사람 수가 3천800명에 이릅니다. 엄청난 피해가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2위가 태풍인데, 태풍으로 인해 약 1천명 정도가 사망을 했고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최악의 재난이라고 이야기하는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도 약 5백명 정도 사망자가 있었습니다. 94년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의 6분의 1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홍종선 기자= 저는 삼풍백화점 그렇죠. 5백명의 아주 소중한 생명, 너무 안타까운 일이었고, 저는 태풍 이런 것을 생각했는데 폭염은 너무 의외인데 제가 낯설다 보니까 태풍은 자연재해 재난 같은데 폭염도 재난에 포함이 되나 봐요?

▲허윤 변호사= 원래 폭염은 재난에 해당이 안 됐었고요. 그런데 말씀 드렸다시피 폭염으로 인해 워낙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폭염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재난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야 조금 더 국가가 효과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재난 구조활동을 하거나 지원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에 폭염이 재난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난해는 아실 텐데 111년만에 가장 더운 해로 기록이 됐고요. 이미 6월부터 에어컨을 트는 분들도 생겼었고 심지어 언론에도 수 차례 보도가 나왔는데 에어컨을 사용해서 전력사용량이 급증하다 보니 이제 국가 전체가 마비되는 것 아니냐는 블랙아웃에 대한 우려도 나왔었습니다.

지난해 재난안전법이 개정이 되면서 재난 피해자들에게 약 6억원 이상의 재난피해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물론 지원한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지원을 하게 되면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이 사람이 필요한지 안 한지를 보고 지원해줍니다.

▲홍종선 기자= 근데 이 영화에서처럼 여기서 일종의 화학테러잖아요. 유독가스가 퍼졌어요. 이럴 때 나라는 어떤 조치를 빨리 취해야 할까요?

▲허윤 변호사= 실제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는 게 가장 급선무인데요. 지정하는 것은 대통령이 지정을 하지만 실제로 건의를 올리는 것은 대책본부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이 건의를 올리는데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좋은 것은 기존 자연재해에 따른 국고 보조는 약 50% 정도였는데 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80%까지 상승을 하고, 신속한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지원의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정해야만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고요.

또 주택, 도로 등 파손된 것들에 대해 신속한 공사, 그리고 피해주민은 지방세라든지 각종 세금을 유예 받거나 면제받을 수도 있고 고등학교 학자금 같은 경우에도 면제되는 등 이런 각종 지원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종선 기자= 재난 지역 선포하는 게 중요하군요? 여기 이제 임윤아씨가 연회장에서 부점장으로 일하는데 여기 점장이 말하자면 연회장의 주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임윤아 우리 의주씨를 대하는 태도가 좀 못마땅하더라고요. 막 ‘자기’라고 하면서 꼬집고 건드리고 그래요. 이것도 뭔가 법적으로 접촉이 되는 행동일 것 같은데 설명을 해주시죠.

▲허윤 변호사= 아마 다 아실 텐데, 그 점장이 윤아에게 한 행동은 당연히 성희롱이 맞습니다. 이게 ‘양성평등 기본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규정 자체를 살펴보면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하는 언동에 관한 건데 그게 상대방이 굴욕감이나 성적인 수취심을 느낄만한 수준이면 이것은 성희롱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홍종선 기자= 아, 그렇군요. 성희롱, 근데 우리가 흔히 특히 남자분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성희롱 이거 너무 기준이 애매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우리가 법에 대해 잘 모르면서도 “아니, 느낀 사람이 피해자가 그렇게 느꼈으면 성희롱이야” 이런 말도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정말 맞는 이야기일까요?

▲허윤 변호사= 뭐, 개인이 성희롱을 당했고 그로 인해 불쾌함을 느꼈다고 해도 이게 성희롱이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쾌하다는 것은 주관적인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 불쾌하다는 게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을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주관적으로 내가 불쾌했으니 성희롱이다, 이런 건 성립하지 않고 객관적인 제3자가 봤을 때 이것은 이거는 누가 봐도 성희롱이 맞아, 이거는 누가 봐도 불쾌하다고 했을 경우에만 성희롱이 성립 됩니다.

▲홍종선 기자= 아, 그러면 누가 봐도 성희롱이고, 객관적으로 성희롱을 했다면 어느 정도의 처벌이 기다릴까요?
 
▲허윤 변호사= 실제로 아쉽게도 성희롱으로 인해서 형법에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홍종선 기자= 아, 그래요?

▲허윤 변호사= 예. 형법에는 성희롱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고요. 물론 지금 국회에는 개정안이 올라가 있기는 합니다. 성희롱을 실제로 처벌하자는 법안들이 올라가 있는데 이게 통과될지는 사실 미지수고요.

반면에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에는 ‘남녀고용 평등법’에서 일정 부분 제지 조항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 1천만이 부과될 수 있고, 사업주가 성희롱 문제 제기를 한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위치로 강등 시키거나 안 좋은 행위를 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고요.

정보통신망이나 카톡을 통해서 성희롱을 했을 경우에는 형법의 명예훼손이라거나, 모욕 관련 처벌 조항이 있거든요. 이 처벌조항에 의해서도 처벌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홍종선 기자= 처음 알았어요. 성희롱이 형법에 의해서는 처벌되지 않는다. 고용평등법이 있어서 어떻게든 벌금이든 형을 살든 처벌이 있기는 한데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처벌을 받는가 보다 성희롱 없는 세상을 요원하지만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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