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통념상 신체에 위협"... 법원, 벌금 100만원 선고

 

[법률방송뉴스]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고기 굽는 석쇠를 집어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 대해 1심 법원에서 ‘특수폭행’ 혐의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52살 김씨는 지난 4월 자신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건물에 사는 45살 A씨와 시비를 하다 홧김에 A씨의 팔을 향해 석쇠를 집어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씨는 A씨가 "왜 공사를 하면서 입구에 돌을 쌓아 두느냐"는 타박을 하자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석쇠를 집어던졌다고 합니다. 

김씨가 A씨를 향해 던진 석쇠는 가로세로 약 20㎝×30㎝ 정도의 직사각형 형태의 금속 재질로 고깃집에서 흔히 쓰는 석쇠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54) 씨에게 최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바로 앞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한 층 위에 있던 모양인데 A씨를 향해 석쇠를 집어던진 겁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황여진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벌금 1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석쇠의 형태, 던진 강도와 방향 등에 비추어 보면 사회 통념상 피해자나 제3자에게 신체에 위협을 느끼게 할 정도라고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석쇠는 형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무거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이 커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석쇠는 형법상 ‘위험한 물건’입니다. 함부로 던지면 특수폭행 전과자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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