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쇼= 안녕하세요. ‘법률정보 SHOW’ 신유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혼하면서 위자료 청구를 어떤 경우에는 인정하고, 어떤 경우에는 기각하는지 두 가지 상반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과 갈등을 빚다 불륜을 저지른 아내가 자신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는 등 남편의 행동에 실망을 해서 낸 이혼소송에서 법원이 양측의 책임을 모두 인정해 이혼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자료청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실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학파 피아니스트인 A씨(51·여)는 지난 1994년 지인의 소개로 만난 B(56)씨와 결혼했지만 성격 차이로 갈등을 빚었는데요.

그러다 2005년 B씨는 아내 A씨의 귀가시간이 자주 늦어지자 A씨와 같은 연주 단체 소속인 C씨와의 불륜을 의심하게 되었고, A씨는 B씨의 추궁에 결국 불륜관계를 실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A씨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음대 출강도 그만두었습니다.

두 사람의 갈등은 이로써 마무리되는 듯 했지만 이후 남편 B씨가 친척을 부추겨 회사 임원에게서 수억원을 뜯어내려고 시도를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이들의 부부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남편 B씨가 집행유예로 감형돼 석방되긴 했지만 A씨가 B씨에게 크게 실망하였기 때문입니다.얼마 뒤 아내 A씨는 B씨에게 이혼을 하자고 말했는데 그러자 남편 B씨는 이번에는 아내와 D씨와의 불륜을 의심하였습니다.

남편 B씨는 A씨 몰래 A씨의 가방 밑 부분을 뜯어내고 녹음기를 달고, A씨의 피아노 교습소에도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녹음기에는 A씨와 D씨의 불륜 관계를 암시하는 말들이 그대로 담겨있는데요.

이렇게 녹음을 하는 것은 불법도청입니다. 남편의 녹음기 설치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낸 것입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A씨와 B씨는 서로 상대방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다면서 위자료 청구를 하였는데요.

법원은 과연 누구의 위자료를 받아주었을까요. 서울고법 가사3부는 재판장은 아내와 남편 모두의 위자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남편 B씨는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A씨와 소통하지 못한 채 계속 A씨를 힘들게 했다"며 "공갈미수 사건으로 A씨에게 인간적인 실망감까지 주는 등 계속 쌓인 잘못이 있다"고 하였고, 이어 "아내 A씨도 남편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다소 부족했고 혼인기간에 C·D씨와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등 배신을 함으로써 둘 사이를 회복 불가능하게 이끌었다"며 "혼인관계의 파탄은 쌍방의 잘못이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이 외도한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은 이례적인 판결이기도 하지만, 불법도청을 하며 배우자의 외도의 증거를 수집하려고 한 배우자가 혼인기간 내내 상대방과 소통을 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을 배우자에게 강요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위자료를 기각하였다고 보여 집니다.

그렇다면 이혼에 따른 위자료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거액을 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다음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74·여)씨는 22살이던 1964년 중매로 만난 M(75)씨와 결혼을 해 슬하에 5남매를 뒀다. 그런데 평소 남편은 아내에게 폭언을 일삼았을 뿐만 아니라 아내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물을 끼얹는 등 폭행도 서슴지 않았는데요. 남편의 횡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편 M씨는 둘째 아들의 장모인 L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기도 했던 것입니다. M씨는 2012년 7월 L씨와 함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함께 있는 모습을 장남에게 들키자 장남 가족에게 폭언과 막말을 했고 급기야 법원에서 아들 가족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K씨는 같은 해 8월에는 M씨와 함께 경기도의 한 모텔에 들어갔다가 딸에게 들켰고, M씨는 딸에게도 폭언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 K씨가 M씨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M씨는 모든 사태의 원인을 아내의 탓으로 돌리며 오히려 이혼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한 아내 K씨는 집을 나가 2012년 9월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고법 가사3부의 재판장은 최근 두 사람이 이혼하라고 하면서 남편은 아내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물어주라고 판결을 하였는데, 인정된 위자료 금액은 자그마치 5천만원이었습니다.

외도로 인한 혼인파탄 위자료로 5천만원이 인정된 것은 대단히 큰 금액입니다. 외도로 인한 혼인파탄에 대한 위자료는 5백만원가량부터 최대 3천만원가량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제 이혼에 대한 위자료 인정여부 키포인트는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에 대한 귀책사유로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혼인관계에 대한 신뢰를 지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하는지 의심이 되어 가방을 찢고 녹음기를 설치하는 등 불법 도청을 하고, 배우자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행위를 한다면 결코 혼인관계 파탄으로 인한 피해자로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률혼 관계에 있는 사람은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는지 판단은 꼭 성행위에 이르지 않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인정됩니다. 법률혼을 해소하기 전에는 부부간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 SHOW’ 신유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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