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이 이번 달 29일 최종선고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회의를 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상고심 선고기일을 29일 열기로 결정했다. 최씨와 이 부회장에 대한 결론도 이날 나온다.

대법원 관련 내규에 따르면 전원합의체는 전원합의기일인 매월 3번째 목요일(해당일이 15일인 경우엔 22일)에 심리와 선고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법원장 지정에 따라 기일을 바꾸거나 추가할 수 있고, 전원합의기일과 다른 날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국정농단 사건은 지난 6월 29일 합의를 끝으로 심리가 종결됐다. 하지만 대법관 중 일부가 미처 제기하지 않았던 이견을 내놓으면서 추가 심리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후 대법관들은 심리를 재개해 다시 논의를 해야 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해 예정대로 8월 중 판결을 선고하기로 결론 낸 것으로 전해졌다.

상고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이 부회장이 지난해 2월 상고한 지 1년 4개월,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사건이 지난해 9월 상고된 지 9개월 만에 심리가 끝나는 것이다.

대법원 상고심의 핵심쟁점은 최씨의 딸 정유라에게 제공된 말들의 소유권을 삼성과 최씨 중 누가 가지고 있는지다.

삼성이 3마리 말을 산 가격(34억) 자체를 뇌물액으로 인정할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산정이 어려운 '말 사용료'를 뇌물액으로 봐야 할지를 두고 하급심에서 판단이 갈렸다.

이 부회장의 재판에서 1심 재판부는 말들의 소유권이 최씨에게 이전됐다고 판단해 말 구입액 34억원이 뇌물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1·2심 재판부도 말 구입액 전부가 뇌물액이라고 봤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최씨가 말을 실질적으로 소유한다는 인식은 했지만 형식적인 소유권을 삼성이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말 구입액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산정이 불가능한 '말 사용료'가 뇌물액이라고 봤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판결에 얼마나 반영됐는지도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는 삼성이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작업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최씨가 설립한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총 1억원을 지원했다는 혐의와 관련이 있어 대법원이 주의 깊게 살펴봤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특활비 사건의 징역 5년과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 25년까지 현재까지 징역 32년이 선고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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