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알쏭달쏭 법률 YES or NO'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법률문제는 '근로자의 자살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입니다. 자살은 안 해야되는데요. 일단 근로자의 자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근로자의 편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두 분, 근로자의 자살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OX판 들어주십시오. 최 변호사님 O 들어주셨고요. 권 변호사님도 O 들어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이유를 좀 알아봐야할 텐데요. 최 변호사님부터 이유를 들어보도록 할까요.

▲최승호 변호사= 과거 대법원에서는 다수의 판결이 "업무상 재해로써 극단적 선택이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한 업무에 기인해서 발생한 부상, 질병, 신체장애, 사망에 대해서 상당인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대법원들이 근로자의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랑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서 우울증세가 악화돼 가지고 정신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 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돼서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우울증에 의한 자살도 전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O를 들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O를 들어주셨군요. 그 인과관계 인정되기 위해서는 또 어떤 요건들이 충족돼야 할 것 같은데요 권 변호사님.

▲권윤주 변호사= 상당 인과관계 여부가 인정되느냐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살자의 질병 또 후유증 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인 증상 또 요양기간, 회복 가능성 또 그 연령이나 신체적 심리적 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상당 인과관계의 유무는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사고를 당한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내성적으로 소심한 성격 또는 개인적인 취약성이 특별히 있으신 분들은 그런 것 때문에 우울증에 영향을 미쳤더라도 일단 상당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과관계가 인정되더라도 자살이 과연 정말 필수적으로 그렇게 이르러야만 했느냐 이 부분은 평균인의 관점으로 다시 판단을 하게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좀 복잡하긴 합니다. 그런가하면 온라인 상에서 자살을 부추기는 행위들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또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이죠.

▲최승호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온라인에서 자살을 부추기거나 돕는 정보를 유통해도 이를 직접적으로 처벌할 법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2019년 1월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제25조 3항에 이 부분이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자살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를 유통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앵커= 혹시 개정된 내용 중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더 알아야 될 내용이 있는지 권 변호사님 좀 짚어주시죠.

▲권윤주 변호사= 경찰관서 또는 해양경찰관서, 소방관서가 자살위험자를 구조하기 위해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열람 또는 제출해달라고 요청하면 여기에 의무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통신사가 만약에 이를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앵커= 당신은 그 존재만으로도 아름답고 가치있는 사람입니다. 생명사랑 캠페인에 적혀있는 문구인데요. 만약에 어떤 힘든 일에 놓여있으시거나 하시면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꼭 가족이나 주변 친한분들한테 이야기를 털어놓으시고 도움을 요청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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